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가단12924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39,023원, 원고 B에게 411,450원, 원고 C에게 189,210원, 원고 D에게 182,566원, 원고 E에게 198,816원, 원고 F에게 94,962원, 원고 G에게 237,405원, 원고 H에게 358,954원, 원고 I에게 254,018원, 원고 J에게 284,112원, 원고 K에게 205,06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6. 10. 1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분의 8, 피고가 10분의 2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속시외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가 속한 경상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서는 2013. 6. 1.부터 2015. 5. 31.까지 적용되는 2013년도 단체협약서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적용되는 2015년도 단체협약서가 있고, 임금협약서는 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적용되는 2014년도 임금협약서와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적용되는 임금협약서가 있는 바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에서 언급한 단체협약서들과 임금협약서들을 이 사건 단체협약서 또는 이 사건 임금협약서라고만 한다)

1)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동법 제59조에 의하되 단체협약서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갈음한다.(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5조)

종업원의 근로일수는 월 20일로 한다.(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6조)

2)

주유일, 유급휴일

가)

회사는 사원들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실시한다.

주휴일은 1주간 개근한 자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한다.(갑제7호증 취업규칙 제25조)

나)

회사는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신정(1. 1.), 추석 1일, 구정 1일, 광복절(8. 15.)을 연중 유급휴일로 한다.(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17조)

3)

임금체계

임금협약서에 준하여 지급한다. 회사의 취업규칙 중 임금성 부분은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가)

임금산정시간(시급산출근거)

①

2014. 7. 1. - 2015. 5. 31.(이 사건 2014년도 임금협약서)

○

기본시급은 1호봉(근속년수 6월미만) 6,350.54원이고 20일 만근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본다.

○

주휴수당을 위한 근로시간은 월 4.3회, 1일 8시간, 월 34.76시간으로 한다.

○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간당 1.5배를 계산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시간당 0.5배를 가산한다.

○

총 월가산근로시간은 324.76시간이다.[월기본시간 160시간(1일 8시간 × 20) + 연장근로시간 120시간 + 월 야간근로시간 10시간 + 주휴근로시간 34.76시간]

②

2015. 6. 1. - 2017. 5. 31. (이 사건 2015년도 임금협약서)

기본시급은 1호봉(근속연수 6월 미만) 6,504.49원이고 나머지는 위 2014년도 임금협약서와 같다.

나)

월 임금 및 법정수당의 현실

○

근속연수에 6개월 미만을 1호봉으로 하고 20년 이상을 22호봉으로 하면서 호봉별로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고만 한다.)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 월 기본급(8시간 × 20일)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을 기초로 협정근로시간에 따른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을 산정한 후 이를 합한 금액을 월 임금으로 다음달 10일에 지급한다.(갑제8호증 급여규정 제6조)

○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협정근로시간 4시간 기준으로 50% 가산을 하여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하였고, 야간근로수당은 4시간 중 1시간을 협정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추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

주휴수당

월 주휴수당의 시간은 34.76시간인데, 만근 2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전부 지급하고(34.76 × 기본시급), 만근 미만의 경우에는 월 5일 이상 9일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만근시의 1/4, 10일 이상 14일까지만 근무하면 만근시의 2/4, 11일 이상 19일까지만 근무하면 만근시의 3/4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상여금

○

회사는 연간 4분기에 걸쳐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매분기 30일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한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는 350%,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550%, 8년 이상 근무한 자는 650%, 12년 이상 근무한 자는 750%를 지급한다.

○

상여금은 해당분기 총 만근일수 대비 신근로제공일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

매분기말까지 재직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하여(제1항 단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함) 상여금을 지급한다. 단, 징계해고로 퇴직한 자는 제외한다.

5)

자율 및 친절 장려수당(갑제6호증 노사합의서)

○

자율 및 친절장려금으로 칭한다.

○

1일 운행거리 300km이하는 km×12원으로 계산하고, 301km 이상 450km 이하는 km×4원으로 계산하고, 451km 이상 600km 이하는 km×3원으로 계산하고, 601km 이상 700km 이하는 km×5원으로 계산하고, 700km 이상은 km×30원으로 합산하여 지급키로 함(단 운행거리는 배차코스에 의한 운임인가거리를 기준으로 함)

○

안전운행 위반자(교통사고 야기), 친절서비스 제공 위반자(민원야기, 과태료 및 기타 처벌), 월 직접 승무일이 10일 이하인 자(근로제공 불충분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2011. 1. 1.부터 적용하며, 매월 급여 지급 시 지급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① 피고가 단순히 노사합의로써 기본시급을 설정하고, 기본시급을 기준하여 소정근로시간 및 근로일수에 비례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기초하지 않은 기준시급을 기준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고 자율 및 친절 장려금(이하 장려수당이라고만 한다.)을 포함한 통상임금에 근거한 기준시급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② 주휴일을 특정요일로 지정하지 아니하여 7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가 있었는데, 주휴일은 1주일에 1회 이상 보장되어야 하므로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근로는 주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포괄임금제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제공하는 근로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의 업무내용과 소속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노사가 서면합의에 의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적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약정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협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이 없다.

2)

장려수당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주장

장려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고 하기보다는 노사공동의 목표실현을 장려하기 위한 은혜적인 급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3)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경우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운수업의 특성상 연중무휴로 버스를 운행하는 관계로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정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가 1주일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일을 뿐 주휴일을 특정일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주휴일은 산정단위가 되는 1주일의 기간 중 평균 1일 이상 부여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아가 피고는 사전에 근로자들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원고들이 지정한 날을 주휴일로 하는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왔으므로 설사 경우에 따라 7일 이상 연속 근무하게 된 경우라 할지라도 7일째 되는 날의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의 차액 청구부분에 대하여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1개월에 20일을 만근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4시간을 포함한 12시간으로, 연장근로 중 1시간은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임금지급방식과 원고들의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이 감시·단속적 업무와 달리 근로시간 등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 등을 근거로 대략적인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포괄임금제의 약정이 있었으므로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장려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안전운행 위반자(교통사고 야기), 친절서비스 제공 위반자(민원야기, 과태료 및 기타 처벌), 월 직접 승무일이 10일 이하인 자(근로제공 불충분자)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바, 장려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승무일 10일 이하 등 지급 제외 조건의 해당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되어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고정성이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려수당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휴일근로가산수당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의 타당성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동법시행령 제30조(주휴일)가 주휴일제도를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가 계속된 근로일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정하여 연속된 근로에 따른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의 의무를 벗어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자유로운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가능케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주휴일은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주어져야 하므로 월 단위로 통산하여 평균 4일 이상 주휴일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7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을 주휴일로 간주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하여 왔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7일째 되는 날을 주휴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한 휴일대체는 단체협약상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되는바(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을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갑제7호증(취업규칙) 제34조의 기재 등만으로 피고가 위에서 본 절차에 따른 대체휴일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일 이상을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7일째 되는 날의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휴일근로가산수당의 계산

변론의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이 7일 연속근무를 함으로써 휴일근로를 한 일수는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 중 휴일근로일수란의 근로일수와 같고, 휴일근로가산수당계산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별지2 원고별 청구내역 중 통상임금란 기본시급 항목금액과 같다.(장려수당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로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가산수당액{기본시급× 12(1일)×50%)}을 계산하면,

원고 A은 339,023원, 원고 B은 411,450원, 원고 C는 189,210원, 원고 D는 182,566원, 원고 E는 198,816원, 원고 F은 94,962원, 원고 G는 237,405원, 원고 H은 358,954원, 원고 I은 254,018원, 원고 J는 284,112원, 원고 K은 205,060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0. 14.까지 민법이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