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5가단498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C에게는 2014. 1. 15.부터, 원고 G에게는 2015. 3. 13.부터, 원고 I에게는 2014. 10. 15.부터, 원고 K에게는 2014. 10. 16.부터, 원고 L에게는 2014. 8. 15.부터, 원고 M에게는 2014. 6. 3.부터,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J, 원고 N에게는 2015. 8. 1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 50%씩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이하 '피고회사' 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 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원고 C는 2013. 12. 31., 원고 D은 2015. 11. 30., 원고 G은 2015. 2. 26., 원고 I은 2014. 9. 30., 원고 K은 2014. 10. 1., 원고 L 은 2014. 7. 31., 원고 M는 2014. 5. 19. 각 퇴사하였으며, 이하 원고들 중 퇴사한 위 7명을 지칭하는 경우 '퇴직 원고들' 이라 한다.).

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의 주요내용

1)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등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계는 원고들이 속한 P단체 Q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고 한다.)와 피고회사가 속한 R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 협정, 노사합의서 등(이하 단체협약 등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정하여지는데, 2012. 12.부터 현재까 지의 단체협약 등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 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기본근로에 4시간의 연장근로(그 중 1시간은 야간근로)이며[인천공항조 6 시간의 연장근로(그 중 4.8시간은 야간근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근로자가 1주간 소정 근로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나)

만근일수는 월 20일[인천공항조는 16일]이며, 근로자가 회사 또는 배차사업장에 출근하여 정 비에 임하였을 시에는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

다.

3)

임금체제

가)

근로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임금협상에서 정한 시급(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 이하 '기본시급'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8시간 기준)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월 기본급(8시간×20일, 인천공항조 8시간×16일)을 산정하며, 위 기본시급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데, 2012. 12.부터 현재까지의 임금협정에서의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나)

근로자의 월별보수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 단위로 계산한 월 기본급에다 각종수당을 더하여 산정되며, 익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다만, 2004. 12. 23.자 노사합의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를 매월 17일자에 지급해 왔다).

4)

각종 수당 등

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 근로수당

피고회사는 아래와 같은 계산방법으로 일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한 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일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근무일수]하였다.

○

연장근로수당 : 기본시급 × 4시간(인천공항조 6시간) × 150%

○

야간근로수당 : 기본시급 × 1시간(인천공항조 4.8시간) × 50%

나)

주휴수당

근로자가 기본근로일의 5일(인천공항조 4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76시간×기본시급 ÷4주×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인천공항조 8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76시간×기 본시급÷4주×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인천공항조 12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76시 간×기본시급÷4주×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인천공항조 16일)을 근무한 경우 4주의 주휴수당 (34.76시간×기본시급÷4주×4주)을 지급한다.

다)

유급휴일근로수당 등

(1)

매년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신정(1. 1.), 추석(음력 8. 15.), 구정(음력 1. 1.), 광복절(8. 15.)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2)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① 유급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8시간분의 통상임금) + ②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0% + ③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50%" 의 임금 을 지급한다.

라)

휴일근로가산수당

만근일수 초과일은 무급휴무일이며,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라는 명칭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한다.

마)

상여금

(1)

연간 4분기에 걸쳐 1호봉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상여금(근속 6개월 이상 350%, 근속 3년 이상 550%, 근속 8년 이상 650%, 근속 12년 이상 750%)을 지급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재 직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사한 날이 속한 해당 분기 총 만근일수 대비 실근로 제공일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왔다.

(2)

2014. 7. 22. 상여금제도를 폐지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며, 위 노사합의는 2014. 7. 1.부터 적용 되었다.

바)

km수당

(1)

2002. 8. 12.자 노사합의로 종업원에게 운행거리(km)당 24원의 km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 며, 피고 회사는 일반 운전자에게 해당 월의 km수당을 배차코스에 따라 실제 운행한 거리를 기준 으로 정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였다.

(2)

2015. 7. 6. km수당의 명칭을 자율장려금으로 변경하고, 안전운행 위반자(사망자 2명 이상 또 는 사망자 1명과 중상자 3명 이상), 월 직접 승무일이 7일 이하인자(근로제공 불충분자)에게는 자 율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으며, 위 노사합의는 2015. 8. 1.부터 적용되었다.

1)

28.5시간 [8시간(① + 18시간(12시간×1.5, ②) + 2시간(4시간×0.5, ③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 1시간(1시간×0.5,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기본시급, 인천공항조 : 34.4시간 [8시간(①) + 21시간(14시간×1.5, ②) + 3시간(6시간×0.5, ③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 + 2.4시간(4.8시간×0.5, 야간근로에 대한 50% 가산]×기본시급

* 12시간 = 기본근로 8시간 * 연장· 야간근로 4시간 (합의된 1일 근로시간)

* 14시간 = 기본근로 8시간 * 연장· 야간근로 6시간 (합의된 1일 근로시간)

사)

퇴직금

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일자로부터 산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근속연수 1 년을 초과하는 월, 일에 대하여는 월, 일로 계산하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시간급 통상임금

가)

통상임금으로서의 상여금, km수당

①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 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 을 말한다.

이는 근로의 양과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 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 적, 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을 의미하므로,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한다.

②

피고회사는 상여금, km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왔는바, 그렇다면 마땅히 위 상여금, km수당도 원고들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통상임 금' 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①

상여금, km수당을 포함한 시간급통상임금은 먼저 상여금, km수당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시간급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을 기본시급에 더하면 된다.

②

km수당의 시간급통상임금

km수당은 일급으로 지급되므로(다만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월 지급액을 근무일수로 나누 고, 그 산정된 금액을 1일 산정근로시간수인 14.5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가산 6시간, 야간근로가산 0.5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③

상여금의 시간급통상임금

상여금은 연간으로 지급되므로, 연간 지급액을 연 산정근로시간수인 3,897.12시간[324.76시간(기본 근로시간 160시간, 연장근로시간 120시간, 야간근로시간 10시간, 주휴시간 34.76시간)×12개월], 또 는 4,141.92시간[인천공항조, 345.16시간(기본근로시간 128시간, 연장근로시간 144시간, 야간근로시 간 38.4시간, 주휴시간 34.76시간)×12개월]으로 나누면 된다.

2)

시간급통상임금과 기본시급으로 각 산정한 수당차액의 지급의무 등

가)

피고회사는 위와 같이 산정된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계산된 연장·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회사는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계산한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기본시급을 기준하여 위 제 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시간급통상임금을 기준하여 계산된 각 제수당과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 제 수당의 각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로자의 날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회사는 기본시급에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 · 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중치만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휴일근

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의무

가)

퇴직 원고들은 연장근로수당 등 가운데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 급받지 못하였는바, 퇴직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일부 수당이 누락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 금을 지급받았다.

나)

그러므로 피고회사는 퇴직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휴일근로 가산수당 가운데 퇴직 원 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각 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목록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에 게는 2014. 1. 15.부터, 원고 G에게는 2015. 3. 13.부터, 원고 I에게는 2014. 10. 15.부터, 원고 K에게는 2014. 10. 16.부터, 원고 L에게는 2014. 8. 15.부터, 원고 M에게는 2014. 6. 3.부터, 별지 제1목록 순번 1, 2, 4, 5, 6, 8, 10, 14 기재 원고들에게는 2015. 8. 1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나.

피고의 주장

1)

포괄임금약정에 관련한 주장

피고회사의 임금지급 형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버스여객운송사업의 업무내용과 소속 운전기사들의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퇴직원고들의 경우에는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재직 중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2015. 7. 분의 임금지급일인 2015. 8. 17. 다음날인 2015. 8. 18.부터 청구하였습니다.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노사간 서면합의로 체결된 포괄적 임금계약으로서 피고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포괄임금제 약정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장근로수당 등이 없다.

2)

상여금 및 km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관련한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km수당은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상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상여금, km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은 상여금, km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위 각 수당 등을 통산임금 산입에서 제외하고,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율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 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여 왔으며, 원고들은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피고들은 위 각 수당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동조합과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고, 위 각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산입 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 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된다.

3)

유급휴일근로수당에 관련한 주장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하여 단체협약 제25조에서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을 정하였

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 등에서는 호봉별 유급휴일근로 수당액을 정하였는바,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급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청구는 부당하다.

3.

판 단

가.

각 쟁점에 대한 판단

1)

포괄임금약정

가)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 야간 ·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버스 운송사업의 특성상 도로사정, 운행거리, 배차일정 등 제반 사

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계속하여 변동되므로 일일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연장· 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여러 수당의 액수를 각각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월 20일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기본근로에 4시간 연장근로, 그 중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이러한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이는 실제로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지급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임금지급방식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임금체제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여금 및 km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가)

상여금

피고회사는 연간 4분기에 걸쳐 1호봉 만근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상여금(근속 6개월 이상350%, 근속 3년 이상 550%, 근속 8년 이상 650%, 근속 12년 이상 750%)을 지급하며, 매 분기 말까지 재직하지 않고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사한 날이 속한 해당 분기 총 만근일수 대비 실근로제공일수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바, 위에서 본 지급기준이나 지급조건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기성·일률성·고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km 수당

km수당은 실제 운행거리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고 있고, 승무종료라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당연히 그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km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있어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신의칙 위반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이 사건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상여금 부분에 대한 판단

①

단체협약 등은 상여금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산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단체협약 상의 통상임금을 전제로 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

기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단체협약 등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으로 산정되고, 상여금은 분기별로 만근 기본급의 350%에서 750%가 지급되므로 연 1,400%에서 3,000%에 이르는데, 이러한 통상임금 및 상여금의 산정방식과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통상임금 산정 시 기초로 삼은 임금에 더하여 상여금을 산입할 경우 통상임금의 액수는 단체협약에서 예정한 통상임금의 액수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국가로부터 보조받고 있는 영업외 수익인 '국가보조금', '재정지원금'까지를 반영한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에 1,964,277,511원,2011년도에 1,798,205,961원, 2012년도에 1,309,721,668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회사의 소속 근로자가약 400명에 달하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추가부담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액은 당기순이익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바, 정기임금 인상율이 매년 3~5%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그들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하게 되어 피고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하는 추가 법정수당의 청구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여부는 현재 회사가 이를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할 것이지 추가 임금 지급의 문제되는 과거의 시점이나 기간에 거슬러 올라가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의 당기순이익은 이 사건 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7년 현재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노동조합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노사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 간 임금협상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들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

에 포함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추가 연장근로수당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km 수당 부분에 대한 판단

km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경위, 지급기준이나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 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미지급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과 사업조합은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관하여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협정 유급휴가수당 + 일당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중 일당임금에 관하여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에 1일 기본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 야간근로시간 및 그 가중치만을 계산하였을 뿐, 휴일근로에 따른 가중치를 가산하지 아니한 채 산출된 일당임금에 기한 협정 유급휴일 근로수당액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km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의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결론

위에서 살펴본 쟁점에 관한 판단에 따르면, 피고회사는 km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피고회사가 종전에 각종 수당의 산출기준으로 삼은 기본급과 대비하여 '법정 통상임금'이라고 한다.)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계산된 각종 수당금액에서 기본시급에 따라 계산하여 이미 지급한 각종 수당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법정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미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피고회사는 법정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출한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액에서 종전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 등을 기초로 산출한 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근로수당 등 및 퇴직금의 재산정

1)

시간급 법정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시간급 법정 통상임금은 먼저 km 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후 피고회사가 기존에 적용해왔던 기본시급과 합하면 산출된다.

그리고 km 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km 수당이 일급으로 지급되므로 월지급액을 근무일수로 나누고, 그 산정된 금액을 1일 산정근로시간수인 14.5시간(기본근로시간 8시간, 연장근로가산 6시간, 야간근로가산 0.5시간)으로 나누면 된다.

따라서 원고들별 시간급 법정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면 별지2 중 통상시급란 기재와 같다.

2)

연장근로수당 등의 재산정 및 차액의 계산

위에서 본 시간급 법정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 후 기본급을 기초로 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뺀 차액은 원고들별 별지2의 차액란 각 기재와 같은바, 이 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총액이 된다.

3)

미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의 계산

시간급 법정통상임금에 1일 12시간(기본근로 8시간 + 연장· 야간근로 4시간)의 근무시간을 곱한 값의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휴일근로일수를 곱한 금액이 미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되는 바, 이를 계산하면 별지 중 '휴일근로가산수당'란 기재 금액과 같은 바, 위 '휴일근로가산수당'란 기재 해당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휴일근로가산수당 총액이 된다.

4)

퇴직금의 재산정 및 차액의 계산

원고들이 일부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원고들별 별지3 미지급퇴직금 표의 '미지급퇴직금'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과 같다.

5)

소결론

원고들별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 총액, 미지급 휴일근로가산수당총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은 별지 1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C에게는 2014. 1. 15.부터, 원고 G에게는 2015. 3. 13.부터, 원고 I에게는 2014. 10. 15.부터, 원고 K에게는 2014. 10. 16.부터, 원고 L에게는 2014. 8. 15.부터, 원고 M에게는 2014. 6. 3.부터, 원고 A, 원고 B,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H, 원고 J, 원고 N에게는 2015.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4.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