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307393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6,85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5.부터 2016. 5.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4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구상권의 발생

피재자에 대하여 산재법상 위 각 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피재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된 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권의 범위

가)

관련법리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한편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는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나)

D의 과실 공제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사업주로서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규칙(2009. 8. 7. 노동부령 제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항, 제6항, 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30. 노동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29조, 제13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에 의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때 또는 안전한 작업수행상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달기구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그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며, 안전난간의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포함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C를 비롯한 여러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감독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현장에 없었고 다른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안전장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던 점, ③ D은 이 사건 사고 현장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망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④ 위 안전시설은 건물 공사의 거의 모든 공정에 필요하며 유리공사만을 수급한 C에게 위 안전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은 건설공사의 도급인이자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는 앞에서 본 A의 과실과 D의 이러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D의 과실비율을 10%로 봄이 상당하다.

다)

C의 과실 공제 여부

피고는, C는 피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원고는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은 피고를 상대로 구상할 수 없으므로, 구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C의 위와 같은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C가 원고의 보험가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하에 서면계약으로 원수급인으로부터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하수급인인 C가 원고의 승인 하에 서면계약으로 원수급인인 D으로부터 보험료 납부의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C를 보험가입자로 볼 수 없고, 따라서 C가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구체적 범위

원고는 ① 휴업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손해액, ② 장해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손해액, ③ 요양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액 중 D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피재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은 아래 표 기재 ㉰항 기재 금원의 합산액 46,850,570원(5,838,836원 + 32,138,399원 + 8,873,335원)원이라 할 것이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6,850,5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12. 8.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5.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김일수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