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1,983,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184,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5.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는 6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부터 2015. 4.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택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A은 2009. 9. 2.부터 2013. 3. 31.까지, 피고 B은 2009. 8. 17.부터 2012. 7. 4.까지, 피고 C는 2009. 12. 21.부터 2012. 10. 2.까지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와 원고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연맹 우성교통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체결된 2009년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는 1일 2교대로(단체협약 제16조), 근로시간은 11일 7시간 20분으로 하되, 다만 운전자가 1일 12시간 내에 자유로이 운행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 형태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단체협약 제17조).
한편 단체협약 제27조에 따라 별도로 체결된 2007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사납금은 NF 쏘나타의 경우 54,000원으로 정하되 다만 경제적 변동시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하, 2009년 단체협약과 2007년 임금협정을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사납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원고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 합의에 의하면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과 달리 사납금 기준은 1일 1인 1차제(택시 1대를 1인이 온종일 운행하는 것, 이하 '독차제'라고 한다)의 경우 1일 75,000원이고, 1일 1인 2차제(택시 1대를 2인이 교대로 운행하는 것, 이하 '교대차제'라고 한다)의 경우 1일 54,000원이다(이하 '이 사건 임금 합의'라 한다).
그런데, 피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독차제로 택시를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속 직원과 공모하여 교대차제의 사납금 입금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액수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6,447,000원{총 근무기간 307일 × 차액 21,000원(75,000원 - 54,000원)}을, 피고 B은 12,537,000원{총 근무기간 597일 × 차액 21,000원(75,000원 - 54,000원)}을, 피고 C는 3,969,000원{총 근무기간 189일 × 차액 21,000원(75,000원 - 54,000원)}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으로써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임금 합의의 효력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그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협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1, 2, 제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에 이 사건 임금 합의가 체결된 사실, 이 사건 임금 합의는 근로조건 중 교대차제와 독차제에 관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납부해야할 사납금 기준을 그 내용으로 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본질이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협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임금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결국 이는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의 방식을 지키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으로서, 이에 따라 그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규범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임금 합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효력
원고는, 피고들과 개별적으로 이 사건 임금 합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의 7,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스스로 원고에게 사납금으로 75,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피고들이 독차제 운행을 하면 NF 소나타의 경우 사납금이 75,000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임금 합의와 같은 내용의 근로 기준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과 같은 이 사건 임금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섣불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금 합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효력이 없는데(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각 8시간과 12시간을 근로시간의 한계로 정하고 있고, 독차제로 택시를 운행한다고 하여 24시간을 운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단순히독차제 사납금 기준이 교대차제 사납금 기준의 두 배에 못 미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 합의와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이 근로기준법 및 이 사건 단체협약의 근로기준을 상회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령 이 사건 임금 합의와 같은 근로계약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금 합의와 같은 내용의 사납금 기준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미납 사납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를 퇴사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납금 중 납부하지 않은 부분이 피고 A의 경우 1,983,731원, 피고 B의 경우 184,594원, 피고 C의 경우 642,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들은 당심 3차 변론기일에서 미납 사납금은 모두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예비적 주장을 하므로,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0,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월 발생한 미수금은 당월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령한 액수 역시 음(-)의 값으로서 미납금액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사실 역시 함께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1,983,73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 다음일인 2013. 4. 1.부터, 피고 B은 184,594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 다음날인 2012. 7. 5.부터, 피고 C는 6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 다음날인 2012. 10.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유성현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