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9941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또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제37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김일수 신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