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6가합20427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855,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8. 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C은 2009. 4. 16.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5.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및 감사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한 기존의 정관 제26조를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별첨1과 같이 한다'라고 개정하면서 개정 정관 별첨1에서 퇴직금의 액수를 퇴직 직전년도 평균임금에 재임연수 및 직위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퇴직금 지급기준을 규정하였다.

다.

C은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수행 중이던 2013. 11. 11.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인 원고, D, E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7. 12. 14.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