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고단3109 판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D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를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F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