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2
판결선고
2016. 2. 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노조 지배·개입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D의 노조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D분회(이하 '기존 노조')의 분회장 E이 무급제 택시 운영 등 피고인의 회사 운영방침에 반대하자, 신규 노조를 설립하여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기로 마음먹고, 2013. 8. 8.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고향 후배 G의 집에서, G 및 G의 친구인 H 등을 불러 신규 노조인 민주택시 D분회(이하 '신규 노조')를 설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기존 노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신규 노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 G, H 등에게 기존 노조원을 설득하여 기존 노조에서 탈퇴시킨 후 신규 노조에 가입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G, H는 2013. 8.경 기존 노조원인 I, J, K 등을 기존 노조에서 탈퇴시킨 다음 신규 노조에 가입시켰고, 2013. 8.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L, M, N, O, P 등을 신규 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입사시켰다.
피고인은 H 등으로 하여금 기존 노조원들과 시비를 붙게 한 후 징계를 통해 기존 노조원들을 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4.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H에게 기존 노조의 사무실로 들어가 시비를 걸도록 지시하고, 위 지시에 따라 H는 R 등과 함께 위 D의 기존 노조 사무실에 찾아가 기존 노조원인 S 등에게 시비를 걸어 서로 밀고 당기는 등 물리적 충돌을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3. 6.경 기존 노조의 분회장 E이 무급택시 운영 및 사납금 인상에 반대하자, E을 압박하기 위해 위 E의 2013. 5.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위 E의 임금 약 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이 생활고로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하기 위해 2014. 5. 14.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U다방에서, E에게 "너 사퇴하고, 전 조합원 탈퇴서를 받아라. 그리고 고소, 고발을 다 취소해라. 그러면 2,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한 후 2014. 5. 16.경 기존 노조 탈퇴를 조건으로 위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존 노조 및 신규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였다.
불공정 고용계약 체결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등 5명을 신규 노조의 조합원이 될 것을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E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임금 체불 등 불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V, H, W, E, X, R, I, K, Y, Z, M, AA, AB, L, O,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녹취록, 영수증, 조합비 납부현황(전택노조), D 분회 조합원 명부, 민주택시노동조합 가입 통보, 노동조합 분회인준증, 노동조합설립신고증, 분회 설립 총회 회의록, 노동조합 탈퇴서, 노동조합 가입원서, 통장 사본(명의자 E),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보고), 운송수입금,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 지배·개입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2호(특정 노동조합 가입조건 고용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1호(불이익 취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시킨 후 부당노동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성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검찰 조사시부터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만 63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보다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에서 든 주요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