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7
판결선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모텔공사 현장에서 일한 피고인의 근로자 F의 임금 3,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39,706,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J,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임금내역확인서, 세금계산서, 각 노무비지급명세서, 통장사본,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D 노무비 및 직영 노무비 지급내역서, 팔공산현장 근무일지, 일용근로확인서, 각 직불동의서, F 작업일수 및 작업내역, 작업일보, 채권가압류결정문(2015카단2906호)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 근로자들, L(G)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직불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지급채무가 L에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는바 피고인이 더 이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근로자들, L 사이에 임금 지급에 관한 직불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7번 기재 근로자들에 관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K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을 하면서 D의 A을 상대로 하였으나 L(주)에서 직불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L(주)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J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우리는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고 현장에서 근로를 하였으나 피고인, G, L(주) 모두 임금 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여 3명 모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F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정을 하면서 D의 피고인을 상대로 하였으나, L(주)에서 직불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G와 L(주)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소장에는 3명 모두를 고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에는 '노임 일체를 L에서 직불할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지 아니한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L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L은 '공사대금 1억 800만원 중 500만 원은 2014. 9. 30.에, 2,500만 원은 대출완료시에, 2,000만 원은 골조공사 완료시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 후에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바,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당시에는 이 사건 모텔공사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L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들이 직불합의를 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면책하여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L이 중첩적으로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임금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8번 내지 16번, 18번, 19번, 21번 내지 23번, 25번 기재 각 근로자들과의 직불합의는 각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미지급한 임금이 3,97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하도급받은 골조공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모텔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잔금의 액수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미지급임금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과 L 사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향후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