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645
판결선고
2017. 2.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부동산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무인모텔 4개동 골조공사 현장에서, 2014. 8. 9.경부터 2014. 8. 31.경까지 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8월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합계 8,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청도현장 노임 정산서, 각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현장소장 책임시공, 약정서, 개인보증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은 ㈜I이 고용한 인부들이므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거나, 이후 ㈜I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 및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어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4. 7. 10. ㈜I에 모텔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등을 835,000,000원에 도급하였고, ㈜I은 피고인의 추천 및 연대보증 하에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H을 채용함으로써 위 H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는바, ㈜I으로서는 기존 목수들 외에 추가로 목수를 고용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표인 F은 사업주를 'D, 대표자 A(피고인)'으로 표시하여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청으로 현장에 투입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③ 피고인은 근로감독관에 의한 조사 과정에서는 "목수들의 현장 투입 결정은 내가 하였다. J은 대표이사이지만 내가 ㈜D의 대주주이자 총괄 회장이기에 법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내 소속 K 이사가 현장에서 붙박이로 있으면서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으로 8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D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I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청도현장 노임정산서'(수사기록 21면)는 ㈜D과 F 사이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여기에 ㈜I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두 회사 사이에 채무인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됨으로써 ㈜I에서 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다[현장소장 H이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22면)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목수일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이고, 메모(수사기록 23면) 역시㈜I과 협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H은 형식적으로는 ㈜I 소속 현장소장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맡도록 지정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서류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확인서, 메모는 ㈜I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거나 그 임금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나 실제 경영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388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D의 최대주주인 점,㈜D은 부동산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인은 건설업체 선정, 자금관리, 건축행정 및 건설회사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실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I과 계약체결 및 연대보증, H의 현장소장 채용, 공사대금 등의 정산 합의 등 제반 업무를 주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사주로서 사실상 회사를 경영하여 온 자로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의 사업 경영 담당자에 해당한다(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위 회사의 실질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는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