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고정197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 소재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노인 요양서비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5. 31.까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5. 31.까지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61,005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