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730
판결선고
2016. 12. 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 3층에 있는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11. 1. 부터 2014. 7. 15. 까지 발생한 퇴직금 6,692,750원, 2014. 7. 21. 부터 2015. 7. 31. 까지 발생한 퇴직금 3,527,090원 등 퇴직금 합계 10,219,8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1. 11. 1. 부터 2014. 7. 1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53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E의 법정진술
각 근로계약서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2부,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사회보험상실신고서 사본, 각 사직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7. 15. 자 퇴직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E과 사이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소정의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해당 기간 동안 E이 추석, 설 명절과 여름휴가 등으로 연차를 대체 사용하였으므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과 E 사이에 대체휴가에 관한 합의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은 2014. 8. 8.부터이고(수사기록 제19 내지 21면) 그 이전에는 이러한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수사기록 제114면, 증인 E의 법정진술).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권미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