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335 판결

2016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2원심법원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공소장 부본 등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 ③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 내에 상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2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