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7가단1224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57,051원과 그 중 666,654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2.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3,390,397원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95%, 피고가 5%를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2013. 9. 1. 피고회사와 구두로 관리직 이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한 후 2017. 12. 16.까지 근무하였다.

피고회사와 원고는 최초 근로계약 시 기본급 2,500,000원과 법인카드 사용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후 식대, 자가운전수당, 통신비 등을 지급하였고, 기본급도 몇 차례 인상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는,

1)

2015. 1.부터 2017. 7. 7.까지 휴업수당 135,502,704원 중 92,002,70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

2017. 5. 1.부터 5. 8.까지, 2017. 7. 8.부터 7. 13.까지의 기간 동안의 급여 1,919,45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3)

원고의 계속근로기간(2013. 9. 1.부터 2017. 12. 16.까지)에 대한 퇴직금 17,658,243원과 연차수당 8,500,4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4)

부당해고기간인 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의 급여 중 8,334,505원과 부당해고기간인 2017. 12. 16.부터 2018. 11. 19.까지의 인상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 등 53,648,08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5)

또한 피고회사가 원고에 대한 근로조건을 위반(관리직 이사로 채용하였으나 관리직 업무를 배정하지 않고 영업업무, 현장업무 등을 강요하는 등)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8,226,240원과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고사유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사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자료 4,113,1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6)

해고예고수당 4,113,12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3. 8. 26.경 소외 C과 비상장법인인 피고회사의 주식 1,000주(총 발행 주식 5,000주의 20%)를 주당 15만 원 총 1억 5,000만 원(= 15만 원 × 1,000주)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 1억 5,000만 원을 위 C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3. 9. 1.경부터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 회사의 대구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폐기물 배출, 운반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회사 내부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의 보조, 톱밥시장 조사, 은행 및 거래처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매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회사 대구본사 사무실에 두 번 정도 출근하여 대출 서류복사, 거래업체인 ㈜D의 도급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소외 E는 원고에게 2016. 11.경 전주에 소재한 F 회사와 폐기물처리계약이 체결되었으니 4일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독하라고 지시하였고, 2016. 12. 27.경 현장에 다녀오라고 지시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4. 8. 1.부터 2016. 12. 31.까지는 매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2017. 1.경 50만원, 2017. 2.경 50만원, 2017. 3.경 100만원, 2017. 4.경 1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위 E는 2017. 4. 19. 원고를 만나 기존에 지급하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2017. 5. 1.부터 출근하라고 하였다.

6)

원고는 2017. 5.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8. 위 E와 금전 미지급문제로 다툰 후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2017. 5. 9. E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7. 5. 10. 휴업수당미지급을 이유로 피고회사를 진정하였다.

7)

대구지방검찰청은 2017. 6. 26. 위 고소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17. 7. 7. 진정사건에 대해 '위반없음'으로 종결 처리를 하였다. 한편 위 불기소처분 이유서에는 위 E의 주장으로 '원고에게 회사 지분 20%의 양도와 이사 취업을 약속하고 이를 지켰으며, 참가인을 해고한 이유는 원고가 업무를 해태하고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해고된 이후에도 투자에 대한 배당금으로 월 150만 원씩 현재까지 4,6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

피고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8.경부터 2017. 4.경까지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2017. 5.경부터는 급여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

9)

피고회사는 2017. 7.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무단결근에 대해 소명할 것과 이를 이유로 퇴사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10)

원고는 2017. 7. 8. 위 E에게 '5. 8. 출근 후 개인사정으로 결근했는데, 무급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바라고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1)

피고회사는 2017. 7. 1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7. 7. 14. 자로 퇴사 조치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재차 보냈다.

12)

원고는 2017. 7. 14.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참가인을 퇴사 처리하였다.

13)

피고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2017. 7. 14. 개인사정을 이유로 상실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를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14)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22. 원고의 신청을 모두 각하하는 판정(G/H 병합)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 판정을 취소하고, 피고회사가 2017. 7. 14. 원고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함을 인정하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각하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I/J 병합)을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회사가 모두 불복하여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 및 위 판정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8. 10. 19.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원고가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0594 및 피고 회사가 제기한 같은 법원 2018구합151), 이에 원고(대구고등법원 2018누13016)와 피고 회사(대구고등법원 2018누12914)가 각자 항소하여 그 각 사건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항소심 소송계속중이다.

4)

피고회사는 2018. 2. 12.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호증 내지 60호증과 을제2호증 내지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나.

각 청구에 대한 판단

1)

휴업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 내지 65호증과 을제1호증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일부 기간의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가)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의 급여에 대한 판단

을제25,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한 사실과 피고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인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에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250만원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는 1일 평균임금 83,333원(= 2,500,000원/30)을 기준으로 할 때 666,654원(= 83,333원 × 8일)이 된다.

한편 ① 2017. 3.경부터의 급여인상분 50만 원의 경우 피고회사와 원고사이에 급여인상에 대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다른 직원에 대한 급여인상분이 원고에게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려운 점, ② 법인카드 사용한도액 50만 원의 경우 임금 정산이나 조정의 성격을 지닌 금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명목과 용도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③ 명절금품 70만 원의 경우 피고회사와 원고사이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지급한 내역도 확인되지 않은 점, ④ 식대, 자가운전비용, 통신수당 31,900원의 경우 원고와 참가인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상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품이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7. 7. 8.부터 2017. 7. 13.까지의 급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급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6,654원과 이에 대하여 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2017. 12.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는고와 피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두 번 정도 출근한 외에 근무하지 않았으며, 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 부당해고로 인하여 피고회사에 근무하지 못하였으나 위 기간 동안은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무한 기간은 합계 495일{= 333일(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 8일(2017. 5. 1.부터 2017. 5. 8.까지) + 154일(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인바,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위 2)의 가)항에서 본 일 평균임금 83,333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390,397원(= 83,333원 × 30일 × 495/365, 원미만 버림)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390,39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년간 근무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가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다시 2017. 5. 1.경 다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연차수당 청구권이 없다.

4)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급여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회사에게 원고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여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원고가 해고기간(2017. 7. 14.부터 2017. 12. 15.까지)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인 12,916,615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회사는 지급을 명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원고의 급여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울러 2017. 12. 16.부터 2018. 11. 19.까지를 부당해고기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2017. 12. 16.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근로조건 위반에 관련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계약 시 관리직 이사로 일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관리직 업무는 배정하지 않고 영업업무, 현장업무, 시장조사 등 허드렛일만을 강요하는 등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관리직 이사의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나 현장업무, 시장조사 업무 등이 관리직 이사의 업무가 아닌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또한 갑제1호증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회사가 원고의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가 2017. 7. 14. 부당하게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8)항 내지 1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회사가 원고의 결근 등이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해고사유가 아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을제21,2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7. 7. 12. 해고예고를 하면서 2017. 7. 14.자로 퇴사처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할 해고예고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30일간의 평균임금인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6,557,051원(= 미지급급여 666,654원 + 미지급퇴직금 3,390,397원 +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과 그 중 666,654원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12.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3,390,397원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