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 A은 2003. 3. 1. 건축실내디자인 전공 전임교원으로, 원고 B는 2002. 3. 1. 실용음악전공 전임교원으로, 원고 C은 2003. 3. 1. 영상애니메이션전공 전임교원으로, 원고 D은 2006. 3. 1. 경호보안전공 전임교원으로 피고로부터 각 신규 임용된 후 각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여 F대학교에 재직해 왔다.
피고의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 등의 제정 및 시행
2012. 5. 3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고의 정관 제39조(임면)는 교원의 임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대학교 교원임용규정의 제정
피고는 정관 제39조를 구체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교원임용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교원임용규정 제2조는 교원이라는 용어의 정의 및 구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F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의 제정
피고법인은 정관 및 고원임용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임용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F대학교 전임교원 계약제임용규정의 제정(원고가 주장하는 전임교원계약제임용지침은 위 전임교원계약제 임용규정과 동일한 것으로 2010. 2. 19. 개정 후 규정의 명칭이 위 전임교원계약제 임용규정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피고법인은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 제2조와 관련하여 전임교원 계약제임용규정을 제정하였는데, 원고의 청구와 관련된 조항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F대학교 교직원 보수규정
피고법인은 1964년경 교직원보수규정을 제정하였는데 2012. 2. 9.경 위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정년트랙 교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 등에 관련한 제4조부터 제13조 규정에 이어서 제13조의 2(계약제전임교원,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외국인전임교원(비정년트랙의 보수)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호간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2호증과 을제1,2,3,4,9호증의 각 기재
판단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또는 계약제 전임교원은 임용시기에만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이 정한 전임교원에 해당하므로 동일하게 교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호봉제로 봉급을 책정한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원고들과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연봉액으로 임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연봉제계약은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1문에 위배된다.
또한 피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호간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라고만 규정해 놓고 연봉액에 대한 구성항목 및 세부기준을 전혀 정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제93조 제2호에 따라 이러한 연봉제계약은 무효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F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 및 전임교원계약제임용지침에 따라 호봉제로 산정된 연봉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4. 8.부터 2017. 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호봉제에 따라 계산한 봉급과 연봉제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별지 임금계산표 참고)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판단 기준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 66, 68, 97헌바2, 34, 80, 98헌바3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기초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제 전임교원이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보수에 대해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연봉제 시행과 관련한 평가항목 내지 기준을 두고 있는 피고의 정관, 교직원보수규정 등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학교법인은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 전문), 피고 정관 제46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피고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계약제 전임교원이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호간에 연봉계약을 체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교직원보수규정 제13조의 2).
이러한 피고의 정관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교직원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피고는 계약제 전임교원이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자격과 경력, 직무 곤란성, 책임,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계약제 전임교원이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그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항목들(자격, 경력, 직무 곤란성, 책임, 예산의 범위 등)은 일응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평가항목에 따른 연봉제 도입이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이라고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 여부
2012. 2. 9.자로 개정된 F대학교 교직원보수규정에서는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계약제 전임교원이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연봉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교원 보수에 대한 호봉제만 있었던 상태에서, 위 개정으로 계약제 전임교원이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해서는 연봉제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원고들은 2012. 3.경 이후 피고와 연봉제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위 2012. 2. 9.자 개정된 피고 교직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원고들이 위 2012. 2. 9.자 개정된 피고 교직원보수규정이 무효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계약제 전임교원 또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인 원고들과 교직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연봉제로 임용계약을 한 것을 가리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정관 46조, 교원임용규정,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과 체결한 연봉제계약은 사립학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