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들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중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 중 '2016. 10.분까지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12. 1.부터, '2016. 11.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12. 11.부터 각 2020. 5.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N단체 O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피고가 속한 사용자단체인 P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등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오전·오후 근무 교대시간은 14:30을 기준으로 하며, 월 근무일수는 기본근로일 22일(2월은 20일, 윤년은 21일)과 연장근무일 2일을 합한 24일(2월은 22일, 윤년은 23일)로 하고,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일의 경우 1일 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야간중복), 1주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5시간(야간중복)으로 하며, 연장근무일의 경우 1일 연장근로 9시간(그 중 1시간은 야간중복), 월 2일 연장근로 18시간(그 중 2시간은 야간중복)으로 한다. 근로시간 완료는 배차표에 의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표에 의한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서 퇴근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임금체계(이하 '이 사건 임금체계'라 한다) 운전자의 임금은 월 기본급제로 하되, 매년 임금협상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승무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다)을 기준으로 시급을 역산하고, 위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며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고, 위 시급은 각종 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바, 2013.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월 24일(기본근로일 22일, 연장근로일 2일) 근무시의 기준임금 및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각종 수당 등
연장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에게 1일 연장근로수당 1시간분(시급 × 150%)을 지급한다.
야간근로수당: 기본근로일 근무자의 경우 오전, 오후 근무자 구분 없이 1일 1시간분(시급 × 50%)을 지급한다.
연장근무일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3일(2월은 21일, 윤년은 22일) 이상 26일(2월은 24일, 윤년은 25일) 이하인 경우, 22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시간분(9시간 × 1.5 + 1시간 × 0.5)의 수당을 지급한다.
휴일근로수당: 월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7일(2월은 25일, 윤년은 26일) 이상인 경우, 26일을 초과하는 실제 근로제공에 대하여 1일 14.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1.5시간(연장근로 가산) + 0.5시간(연장근로와 중복된 야간근로 가산) + 4.5시간(기본근로 및 연장근로 9시간에 대한 휴일근로 0.5 가산)]의 수당을 지급한다.
주휴수당: 기본근로일의 5일을 근무한 경우 1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급 ÷ 4주 × 1주)을, 기본근로일의 10일을 근무한 경우 2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급 ÷ 4주 × 2주)을, 기본근로일의 15일을 근무한 경우 3주의 주휴수당(34.67시간 × 시급 ÷ 4주 × 3주)을, 기본근로일의 20일을 근무한 경우 4주(34.67시간 × 시급 ÷ 4주 × 4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연차휴가수당: 연간 소정의 근로일(기본근로일) 262일 중 80%(210일) 이상을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총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주며, 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1일 기본급(8시간 × 시급)을 지급한다.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은 특정 유급휴일로 하고, 비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 × 시급)을 지급하고, 근무자에 대하여는 기본급(8시간 × 시급) 및 휴일근로수당 12.5시간분[8시간(1일 기본근로시간) + 4.5시간(휴일근로가산)]을 지급한다.
승무수당: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의 승무운행을 완료한 경우 호봉별로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오후 종일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을 지급한다.
승무조정수당: 실제 근로제공일수가 22일(2월은 20일) 이상인 경우, 호봉별로 일정액의 승무조정수당을 지급한다.
임금의 지급 등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는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에 관하여 위 나.의 3)의 가)항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 여객운송사업의 특성상 교대시간의 부정확함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은 서로 상쇄하여 피고들은 실제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위 나.의 3)의 가)항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전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정한 바에 따라 매월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하였는데, 이때 위 나.의 3)의 나)항 기재의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직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있는 2013. 12. 1.에서 2016. 11. 30.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의 승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본안 전 항변(부제소합의) 피고는 2012. 11.경 원고들과 "원고는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금일백만원을 지급받고, 입사시부터 대구시에서 '통상임금차액분'이 지급될 때까지 노동관계법상의 일체의 '통상임금차액분'의 청구(재판상 청구중인 경우 포함)를 포기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및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포괄임금제 계약의 체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의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한 것은 소위 포괄적 임금산정방식에 따른 것이고 이러한 포괄임금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이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에 따른 임금산정방식은 유효하다.
승무수당과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승무수당은 '1일 9시간 근무완료'라는 조건과 '마지막 배차 이전 무사고'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수당에 불과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상여금은 공익성을 지닌 운수업 특성 상 배차계획 된 근무일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고 만근을 장려하는 한편 근무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수당으로 제3항의 만근조건과 제4항의 재직조건을 추가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특정유급휴일수당에 대한 주장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5일)에 대하여 근로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승무수당과 상여금이 반영되지 않은 1일 기본급을 기초로 휴일수당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5일간의 비근무휴일수당에 관련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신의칙 위반 주장 원고들과 피고사이에는 승무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묵시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것인 점, 대구시내버스사업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바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측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노사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대해 서로 신의를 가진 점, 통상임금에 승무수당, 상여금을 포함하여 수당을 재산정할 경우 원고들은 예상밖의 이익을 얻는 반면 피고회사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볼 때 신의칙에 위배된다.
판단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을 5,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Q은 2012. 11. 9.경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2가합1147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후 위 법원은 2014. 11. 1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4나2332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2. 11.경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아래와 같이 각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씩 지급하였다.
한편, R 등 피고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도 2013. 2. 5.경 기본시급 외에 승무수당, 교통비,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각종 수당을 산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147호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1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4나23349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판단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권리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정될 때 허용되며,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의 2013년 12월부터 받지 못한 통상임금차액분임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서는 2012. 11.경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임금청구를 함에 즈음하여 작성된 것으로 2012. 11.경까지 발생한 원고들 주장의 통상임금차액분에 대한 합의라 봄이 상당한 점, 2 이 사건 합의서 제2항은 "대구광역시에서 향후 통상임금차액분이 피고에게 지급될 시에는 이 통상임금차액분에서 본 합의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합의서 작성 당시 이미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통상임금차액분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더 나아가 원고들이 장래에 가지는 모든 통상임금차 액분을 포기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가 합의서 작성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13년 12월분부터의 미지급임금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도 포기하고 일체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부제소합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참조). 그러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 또는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으면 유효하다. 그런데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2 운전자들이 배차표에 의한 지시를 이행한 경우 1일 9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하되, 그 중 각 1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보는 사전 합의가 있어,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위 약정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각종 수당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인 점, 3 이 사건 임금체계가 그러하다면 이를 두고 거꾸로 월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시간급의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미리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를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4 이 사건 임금계약에 포괄임금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근무수당 등)이 실제 근무와 무관하게 기본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었거나 정액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중요한데 이 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한 점, 5 이 사건 각 단체협약은 근로시간을 1일 9시간(기본근로 8시간, 연장근로 1시간 포함)으로 합의하여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업무 또한 포괄임금제에 적합한 이른바 '감시.단속적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금체계가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승무수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승무수당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각 임금협정 제4조에는 "회사는 조합원이 배차계획표에 의한 1일승무 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1일분의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오전.오후의 종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2일분의 승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승무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승무수당을 실제 근무 일수나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1일 9시간의 협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소정 근로시간 8시간 이외에 연장근로 1시간이라는 추가적인 근로조건을 성취하는 것이고, 2 마지막 회수의 운행 전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행 하지 못한 경우에는 승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승무수당은 이러한 추가적인 근로조건의 성취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1 1일 9시간의 협정근로시간 준수 조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승무수당은 근로자가 2013년도 및 2015년도 각 단체협약에 따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시간(9시간)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 마지막 배차 전 무사고 조건과 관련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 제6조 제1항 4호에는 "마지막 배차근무 중 사고시는 1일 기본급과 연장, 야간 및 승무수당을 지급하고, 마지막 배차 이전 사고시는 1일 기본급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자들이 기본근로를 마친 후 초과근로(연장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는 이미 마지막 배차 전까지 무사고로 운행하였는지 아니면 마지막 배차 이전에 사고로 운행을 종료하였는지 여부가 확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소속 근로자가 마지막 배차 이전 사고로 인하여 승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의 사용자단체인 P조합 소속 조합원인 S 주식회사의 경우, 마지막 배차 이전 사고로 인하여 운행을 종료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승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나, 이처럼 사고로 인하여 운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근로자가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차량운전을 함으로써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승무수당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를 두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상여금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년도 단체협약 제27조 제3항에 의하면 "상여금은 상여금지급조견표에 의해 지급하되, 월 소정의 근로일 19일 이상을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상여금 지급조견표에 의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며, 월 소정근로일 19일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반면, 2013년도 및 2015년도 각 단체협약 제27조 제4항에 의하면 "상여금은 상여금 기산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상여금 지급 조건에 재직요건을 추가로 명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 중 기산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여금 기산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상여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여금은 기왕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의 본질에 비추어 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이거나 '상여금 발생 조건'이 아닌 '지급에 관한 조건'에 불과하므로, 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지 아니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근로기준법 제3조),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15조). 이는 노사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정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강제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임금 결정에 관하여 노사자율을 존중하는 한편 거기에 일정한 한계를 긋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통화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등 임금 지급의 방법(근로기준법 제43조)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의 지급(근로기준법 제56조)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지급과 관련된 기타의 사항에 대해서는 나아가 규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와 같은 규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의 지급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임금이 반드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필연성이나 당위성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 기본급은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단 근로계약 등에서 기본급의 액수가 정해진 이상 그 이외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의 본질상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기본급을 지급하고,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기본급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이미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인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기본급과는 달리, 부가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는 상여금은 근로 제공 그 자체만으로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과 지급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여금의 지급액이나 지급조건 등을 정하는 것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전에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또는 최저임금법 등 기타 강행법규나 공서양속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에 재직자 조건을 부가한 것을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휴일수당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특정유급휴일은 단체협약서 제18조에 따라 매년 신정(1. 1.), 구정(음력 1. 1.), 근로자의 날(5. 1.), 운전사의 날(6. 10.), 추석(음력 8. 15.), 개천절(10. 3.) 총 6일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지급되는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할 수당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근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법정공휴일 등의 근로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정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지급하는 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에 지급하는 휴일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승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 특정유급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
휴일근로수당 중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하여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약정수당에 대하여는, 노사 간 합의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그 수당액을 산정하기로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합의를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277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5일)에 대하여는 근로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휴일수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의 법정수당이 아니라 노사의 합의로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수당으로서,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통해 승무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1일 기본급을 기초로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특정유급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을 산정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합의는 유효하므로, 위 특정유급휴일에 대해서까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휴일수당이 재산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승무수당에 관한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본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승무수당이 제외된다고 명시한 규정은 없고,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묵시적 합의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호봉별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승무수당의 산정방식과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대구광역시가 2006. 2. 19. 시내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내버스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표준운송원가(인건비 포함) 대비 운송 수익금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계산함으로 인하여 임금이 증가될 경우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미지급 수당 등의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승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고, 그 각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차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2의 1 내지 12 중 각 '변경 통상시급'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별지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특정유급 휴일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기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별지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금액이고,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은 같은 별지 중 각 '추가지급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므로, 결국 원고별 미지급 이 사건 각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별지 중 각 '추가 지급금액 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표의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게 원고별로 미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인 '총 인용금액'란 기재의 각 해당 돈 및 이 중 '2016. 10.분까지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2. 1.부터, '2016. 11.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돈에 대하여는 2016. 11.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피고는 시내버스 운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용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사이율이 적용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