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식육포장처리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주)C 사업장에서 2015. 1. 23.부터 2017. 7. 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 및 7. 임금 합계 2,767,974원과 퇴직금 7,072,009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3.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가 포함된 취하서 및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