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61
판결선고
2018. 1. 10.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 소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비영리사업(사회복지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일정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일정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7. 3.부터 총무 및 회계업무 담장자로 근무하다가 2017. 8.10. 해고된 E과 2017. 7. 3.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급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정상 참작)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