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D 개인주택 지붕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다.
E은 2016. 3. 15. 원고를 일당 16만 원에 고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당일,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여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의 부상을 치료한 F병원 담당의사는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2016. 3. 15.부터 2016. 5. 9.까지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로 합계 694,940원을 부담하였다.
E은 원고에게 일당 16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부상을 입고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보상비 694,940원 및 '임금의 1일 평균액'을 '1일 노임 전액'으로 계산한 휴업보상비 5,280,000원, 합계 5,974,9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E에게 하도급 주었을 뿐이고, 원고를 고용한 사람은 E이므로, 원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E에게 있고, 설령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1일 평균액'을 1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90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이므로, 비록 원고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79조에서 정한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보상으로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694,94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 제7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별표 5] 항목 2.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F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2016. 3. 15.부터 2016. 5. 9.까지의 기간(= 56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상당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원고의 평균임금에 관하여 보건대,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77호) 제2조는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해석상 이 사건 원고의 『임금의 1일 평균액』 은, 통상 1개월 동안의 근로일은 22일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통상근로계수도 73/100으로 고시(노동부고시 제2009-38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1일 노임으로 1개월에 22일간 근로하여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총액을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보상비는 3,942,400원(= 16만 원 × 22일/30일 × 56일 × 60%)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16만 원)을 공제한 3,782,400원이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78조, 제79조에 따른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으로 합계 4,477,340원(= 694,940원 + 3,782,4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