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7나306974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 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19,616,7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1. 2.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원고 A,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두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를 "피고"로 고쳐 쓰고,

나.

제5쪽 아래에서 제3행의 "나) 원고 C" 이하부터 제7쪽 제11행의 "있다."까지 기재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 C

(1)

제1심 법원의 영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은 위 기간 중 2015. 1. 9.부터 2015. 8. 31.까지 M에서 근무하면서 17,009,752원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경우에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에서는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등 참조).

위법리에따라이사건을보건대,갑제2호증(가지번호포함)의기재에의하면,원고C은2014.6.부터2014.8.까지피고로부터합계9,097,643원{=2014.6.에1,723,235원+2014.7.에2,023,235원+2014.8.에5,351,173원(연차수당640,128원,퇴직금1,393,905원포함)}을받은사실이인정된다.

(3)

한편 퇴직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또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 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8. 받은 연차수당이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인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위 연차수당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원고C의평균임금에산정되는2014.6.부터2014.8.까지3개월동안의임금합계액은7,063,610원(=9,097,643원-연차수당640,128원-퇴직금1,393,905원)이다.위기간의일평균임금은76,778원(=7,063,610원÷92일,원미만버림,이하같다)이고,해고된기간의휴업수당은19,616,779원(=76,778원×365일×0.7)이다.

(4)

따라서 원고 C이 M으로부터 받은 임금액은 위 19,616,779원을 초과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31,011,330원, 원고 B에게 28,616,77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임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C에게 19,616,779원 및 이에 대한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 C이 구하는 위 2016. 10.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C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C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항소 및 원고 C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