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나6137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실업급여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종이박스 정리정돈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6. 12. 12. 부상을 당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7. 2. 말경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실업급여 400만 원, 보상금 200만 원, 연말정산금 50만 원, 퇴직금 1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실업급여 400만 원 및 연말정산금 50만 원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각 청구는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보상금 200만 원을 구하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위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등 참조). 한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자가 그 계약기간 중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음은 별론으로하고,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 때문에 당초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위 근로계약의 잔여계약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의 종료 당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이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 종료가 휴업기간 중의 해고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며,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원고가 근로계약기간 중인 2016. 12. 12.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근로기간의 진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7. 2. 28. 기간 만료에 의하여 당연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달리 위 근로관계가 피고 회사의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아가 원고는 퇴직금 140만 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발생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부터 2016. 12. 12.까지 근무하다가 2016. 12. 12. 업무상 부상을 당한 사실, 원고가 위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부상일 다음날인 2016. 12. 13.부터 근로기간 종료일인 2017. 2. 28.까지 휴업한 사실은 당사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2016. 12. 1.부터 2017. 2. 28.까지 3개월간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 회사에 대한 3일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3일에 비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연차휴가수당 지급 범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는 원고의 1일 통상임금은 52,019원(= 월 기본급 1,359,000원 ÷ 209시간 × 8시간,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3일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인 156,057원(= 52,019 원 × 3일)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