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6. 23. 'C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11. 5. 퇴직하였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 8,137,52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8,137,52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 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상의 퇴직금 규정은 사용자의 출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한 강행규정으로서 퇴직금은 항상 그 전액을 사용자가 출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55733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18568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에서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전혀 설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적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2773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박민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