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은 C이고 피고인은 C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E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 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소개하면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을 총괄하면서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인 F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를 C,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였고 공사의 세부적인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설명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인도 C과의 동업관계는 부정하면서도 C이 건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해 피고인이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었고, E에게 일당 15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작업반장으로서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 수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익금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⑤ 실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면 C은 피고인이 청구한 비용을 입금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직접 작성한 근로내역서 등을 C에게 교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주' 또는 적어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양진호 박은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