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7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단484, 2017고단23(병합)]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8.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예외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바(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