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18,099,80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부터 2018. 11.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가, 원고와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주장
원고의 주장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소외 하원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다.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소외 망 'A'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수급권자인 망인의 모친 B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의거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획득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자이다.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라 한다.)는 경주시 C 에 있는 D호텔 보일러실 등에 대한 벽면보온재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의 건물 및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운영자이고, 피고 코오롱글로텍 주식회사(피고 코오롱글로텍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발주자이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 등의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망인을 사망케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구상채무자들이다.
구상권의 발생
사고의 발생
망인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되어 피고 코오롱글로텍이 발주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하던 중 2015. 2. 14. 15:15경 작업현장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사고로 질식하여 119 응급차량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상권의 발생
소외 회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고, 망인은 소외 회사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업무수행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원고는 수급권자인 위 B에게 2015. 7. 1.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유족보상일시금 113,880,000원과 장의비 10,512,000원 등 합계금 124,392,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B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획득하였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및 범위
불법행위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자인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와 사고현장 시설주 겸 발주자인 피고 코오롱글로텍은 시설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손해의 범위
적극적 손해
장의비 : 5,000,000원(경험칙상), 치료비 : 860,840원 등 합계금 5,860,840원
소극적 손해(일실이익)
= 기초 사실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E생
사고당시 나이 : 만 44세 (라) 직종 : 건설 현장직
가동기한 : 60세(2030. 4. 19.)
월 소득 : 2,628,000원 (근로기준법상 1일 평균임금 87,600원 × 30일분)
= 손해액의 계산
산정기간 :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4. 2. 14.부터 만60세가 되는 2030. 4. 19.까지 182개월 동안의 손해액
중간이자공제 : 호프만계수표상 135.2325로 계산
생계비공제 : 1/3을 공제
계산 : 236,927,340원 (= 2,628,000원 × 135.2325 × 2/3)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망인과 소외회사의 과실을 20%로 본다.
망인의 손해액
망인과 소외 회사의 과실을 20%로 볼 때
적극적 손해 : 4,688,672원 (= 5,860,840원 × 80%)
소극적 손해 : 일실이익 236,927,340원
: 189,541,872원 (= 236,927,340원 × 80%)
합계 : 194,230,544원 (= 4,688,672원 + 189,541,872원)
구상의 범위
원고의 구상권 범위는 망인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피재자에게 지급한 장의비 10,512,000원 및 치료비 860,840원은 피재자의 적극적 손해액 범위 내인 4,688,672원을,
유족보상일시금 113,880,000원은 피재자의 소극적 손해액 189,541,872원의 범위 내이므로 전액인 113,880,000원을 구상할 수 있으므로 합계급 118,568,672원을 구상할 수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118,568,672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5. 7.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고 망인 및 소외회사의 과실의 정도에 대하여 다투고, 피고 코오롱글로텍은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민법 제757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 코오롱글로텍에 대한 청구
을제1,2,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가 경주시 C에 있는 D호텔을 피고 코오롱글로텍으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2015. 2. 3.경 소외회사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형식상 도급인 명의를 피고 코오롱글로텍으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감독도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가 하였을 뿐이고 피고 코오롱글로텍은 이 사건 공사에 전혀 관여한 일이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코오롱글로텍은 민법 제750조나 제757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코오롱글로텍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에 대한 청구
불법행위 책임의 존재와 범위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 책임의 존재 여부
갑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소외 F는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의 위 D호텔 운영팀의 시설파트장이고, 소외 G은 위 D호텔의 환경담당자로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인 보일러실은 가동 중인 보일러 화재진압시스템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및 출입문 상단에 'CO₂ 방출중'이란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일러실 천장에는 총6개의 연기감지기와 열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2개 이상의 감지기가 작동하게 되면, 보일러실에 설치된 이산화탄소 배출구를 통해 다량의 가스가 배출된다.
이 사건 공사는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보일러실 벽면 단열 지지용 철망을 절단하고, 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제거한 후 폐기물을 비닐포대에 담아 외부로 운반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 당시 위 G은 현장소장인 소외 H에게 먼지 등 비산물이 보일러실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보양작업을 한 상태에서 철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위 H은 보일러실 출입문 3개 중 2개를 비닐과 테이프로 완전히 밀폐하였고, 나머지 1개도 안쪽을 비닐로 막은 후 그곳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업공간 주위도 비닐로 보양하여 밀폐하였다.
그런데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보일러실을 위와 같이 밀폐시키고 그 공간에서 약 5m 높이까지 올라가 그라인더로 철망을 제거한 후 그라스울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먼지 등으로 인하여 보일러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우 위 F와 G 및 위 호텔의 소방안전관리자인 소외 I 등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되는 동안 화재진압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계실에 근무자를 배치하고, 화재감지기의 오인식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제어반 스위치를 자동에서 수동으로 전환한 후 화재감시인을 보일러실에 배치하며, 보일러실에 설치된 화재진압방식과 위험성을 소외회사 책임자에게 설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F 등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는 위 F 등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이 있다.
망인의 과실상계
갑제3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소외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단순근로자에 불과한 망인으로서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열감지기 등이 작동되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리라는 사실 등 위험상황을 예상하거나 인식하기가 쉽지 않았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O₂ 방출중' 이라는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가스통 등이 보였으며, 공사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을 볼 때 망인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소외회사나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에게 만일의 사태 등을 대비한 충분한 안전조치 등을 취하도록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의 범위
적극적 손해액에 관해서는 원고와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 사이에 다툼이 없고, 소극적 손해액에 관해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초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다만 망인의 소득에 관해서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따른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계산한 후 망인의 과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한다.
적극적 손해
경험칙에 따른 장례비 5,000,000원과 860,840원을 합한 5,860,840원
소극적 손해(이 사건 사고발생일 2015. 2. 14.부터 가동연한 만료일인 2030. 4. 19까지 182개월)
2015. 2. 14.부터 2015. 8. 14.까지 1,931,710원 × 5.9140 × 2/3= 7,616,088원
2015. 8. 15.부터 2015. 12. 14.까지 1,970,452원 × 3.8633 × 2/3 = 5,074,964원
2015. 12. 15.부터 2016. 8. 14.까지 2,075,436원 × 7.5448 × 2/3 = 10,439,166원
2016. 8. 15.부터 2016. 12. 14.까지 2,197,404원 × 3.6853 × 2/3 = 5,398,728원
2016. 12. 15.부터 2017. 8. 14.까지 2,257,816원 × 7.205 × 2/3 = 10,845,042원
2017. 8. 15.부터 2017. 12. 14.까지 2,350,612원 × 3.523 × 2/3 = 5,520,804원
2017. 12. 15.부터 2018. 8. 14.까지 2,416,018원 × 6.8945 × 2/3 = 11,104,824원
2018. 8. 15.부터 2030. 4. 14.까지 2,598,860원 × 90.6026 × 2/3 = 167,371,088원
합계금 223,370,704원
망인의 과실상계
적극적 손해 5,274,756원(= 5,860,840원 × 0.9)
소극적 손해 201,033,633원(= 223,370,704원 × 0.9)
합계금 206,308,389원
구상의 범위
피고와 소외회사의 책임분담 비율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인 소외회사의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소외회사의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현장소장 H이 위 D호텔의 직원들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여 소화하는 방식의 이 사건 공사현장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실의 가동 중인 보일러, 화재진압시스템인 이산화탄소의 소화설비 및 출입문 상당에 'CO₂ 방출중' 이란 경고등이 설치되어 있고, 보일러실에는 가스통이 여러 개 있었으며 위 H은 위 경고등과 가스통이 있었던 것을 보았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환경을 확인한 H으로서는 위 경고등의 의미와 가스통의 용도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하고,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에게도 CO₂ 방출 등으로 공사현장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나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 사실 등을 고려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20%의 책임을 분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가 망인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할 금액은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4,219,804원(= 5,274,756원 × 0.8 ), 소극적 손해에 대하여 160,826,906원(= 201,033,633 × 0.8)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구상의 범위
원고의 구상권의 범위는 망인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내에서 피고가 망인에게 배상해야할 손해액 중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배상액에 한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적극적 손해액 범위 내인위 4,219,804원과 소극적 손해액의 범위 내인 유족보상일시금 113,880,000원 전액이다.
따라서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는 원고에게 118,099,804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지급일 다음날인 2015. 7. 2.부터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1.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코오롱글로텍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피고 코오롱엘에스아이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