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각 해당 원고별 '최종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 C, D, E, F, G, H, I, J, K, L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3 표 중 각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래 근로자인 택시기사들에 대하여 월 915,510원의 고정급을 지급하는 한편,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하루 116,000원 또는 117,000원의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되, 택시기사들이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고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의 근로형태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2. 10. 12. '①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현행 116,000원과 117,000원을 53,000원으로 변경하여 정한다. ② 노사합의로 변경된 임금기준표(기본급 397,610원, 승무수당 80,160원, 야간근로수당 40,710원, 성실수당 330,370원, 상여금 66,300원 등 합계 915,510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개인별임금발생액은 1일 기준운송수입금 인하로 인한 차액과 서로 상계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2012. 10. 1.부터 적용)를 체결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3. 12. 3. '①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현행 123,000원을 57,000원으로 변경하여 정한다. ② 노사합의로 변경된 임금기준표(기본급 397,610원, 승무수당 64,000원, 야간근로수당 56,870원, 성실수당 330,370원, 상여금 66,300원 등 합계 915,510원)에 의하여 산정되는 개인별임금발생액은 1일 기준운송수입금 인하로 인한 차액과 서로 상계처리하고,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2013. 12. 1.부터 적용, 이하 위 2012. 10. 12.자 노사합의와 함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고정급 없이 기준운송수입금 초과금만을 임금으로 가져갔다.
피고는 2013. 8. 14.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근로형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변형된 근로형태에 해당하므로 급여가 없는 변형근로형태 등을 개선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3. 12. 9.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으로부터 과징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6. 1.경 기존 근로형태를 개선하여 그 무렵부터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정급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시간당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시간당 5,210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시간당 5,58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