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 C, D, J, E, F, G, H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3
판결선고
2018. 10. 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2.부터 2017.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7. 9. 임금 3,384,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9,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137,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1.부터 2017.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의 퇴직금 14,202,7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퇴직금체불)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 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4,211,349원 및 근로자 G의 체불상여금 1,251,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2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90,474,8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8. 8. 16. 피해자들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