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단3101]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01,2018
판결선고
2019. 10. 23.
범죄사실
[2018고단596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칠곡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10,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58,06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964]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체불임금 정산내역서 확정분
고소장
근무기간, 일용직출근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전체 체불금액이 약 5,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310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칠곡지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7. 임금 300만 원, 2018. 8.부터 2019. 1.까지 매월 임금 45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0만 원과 2017. 5.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2018. 6. 임금 70만 원, 2018. 7.부터 2019. 1.까지 매월 400만 원 등 입금 합계 2,8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C의 퇴직금 6,871,9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