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73
판결선고
2019. 4. 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6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업체를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 C에서 전자제품 수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고정연장 근로시간 미부여
피고인은 2014. 11. 5.경 및 2016. 9. 28.경 단체협약의 "임금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임금협약서에 따른다"는 규정을 구체화하여 "1주 2.5시간의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임금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1년을 52주로 계산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4.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근로자들에게 1년을 48주로 계산하여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고 나머지 4주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 6,731,037원을 미지급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 미지급
피고인은 2014. 11. 5.경 및 2016. 9. 28.경 복리후생비 항목 관련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 외근 10만 8천 원"이라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갈 경우 복리후생비로 10만 8천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4. 11.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교육시 비수기지원금 27,540,000원을 미지급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1항과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고소장, 임금협약, 임금 및 단체협약 세부 내용 확인서
각 내사보고(내사자료입수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고정연장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실제 조기 출근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은 처리건수로 환산한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1주 2.5시간의 고정연장 근로시간을 부여한다", "교육시 비수기 지원금: 외근 10만 8천 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노조 분회장 D와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을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이를 일방적으로 통지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