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22
판결선고
2018. 6. 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2016. 3. 1.부터 대구 북구 C 소재 D병원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E(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라 한다)'는 D병원에서 일하는 용역근로자들이 구성한 노동조합이다. ㈜B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B은 2016년 3월부터 단체협약체결을 위해 13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 요구사항 중 하나는 휴업수당과 특별상여금, 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F 등 이 사건 노동조합원 10명은 2016. 12. 16.부터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점심시간(12:00~12:30)을 이용하여 D병원 지하 1층 직원식당 앞에서 '용역업체는 성실하게 교섭하라', '유급휴일근로수당·기타수당 지급하라', '본원과 칠곡의 차별적 대우(연말 성과급 10만 원, 위험수당 2만 원, 설·추석 상여금 10만 원, 유급휴일 인정 등), 병원장님 서러워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위와 같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해 홍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 F 등 7명에게 "귀하와 다른 노조원들의 불법행위가 어떠한 사유와 명분으로도 그 타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함을 정히 고지 드리는 바입니다. 따라서, 즉시 위와 같이 위법부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며, 유사사례가 발생할 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적법의율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불법(쟁의)행위 중 단경고통지'를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등 근로자 7명에게 문자메시지와 문서를 발송하고, 위와 같은 홍보 활동을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징계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근로자들이 휴게시간에 피케팅을 했고,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고발장
피켓시위 사진
단체교섭 회의록
각 인사위원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행위, 범죄일람표 순번 4에 한하여),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운영 지배·개입행위)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4에 한하여)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의 주장
㈜B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할 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사실도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B이 유급휴일수당, 기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주지 않았고 성실히 교섭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 활동을 했다. 근로자들에 대한 경고와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G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 진술 등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체교섭 시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의 요구는 이렇다. ㈜B이 도급인인 병원으로부터 받기로 한 용역비 산출 근거에는 근로자 휴일근로수당, 기타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이 사건 홍보 활동에서의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도 이러한 뜻으로 이해된다. ㈜B이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을 체불했다고 이해될 만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임금이 체불되었다면 홍보 활동보다는 고발이 더 적합한 대응이다).
'성실'은 존재와 부존재를 가를 수 있는 사실이 아니라 평가적 개념이다.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요구가 ㈜B이 불성실하게 교섭했다는 '사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이 허위사실이 담긴 홍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