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45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장의 관련 서비스업체인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4. 23.부터 2016. 3. 7.까지 이 사건 업체에 재직하다 2016. 3. 8. 퇴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업체에서 퇴직한 원고의 2016년 2월분 임금 1,359,300원, 2016년 3월분 임금 713,475원 합계 2,072,77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 10. 선고 2017고정289 판결), 위 판결은 2018. 1.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임금 합계 2,072,77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일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30분(점심시간 1시간 + 휴게시간 30분)은 무급 처리하여야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도 지불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24,202,000원이 위 무급시간 해당금액을 공제한 정당한 임금 23,514,700원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협의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2016. 3.경 작성된 '능력별 연간 근로계약서'(을 제3호증)에 '4시간마다 30분씩 1일 6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무급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포항, 영덕, 경주, 울진 소재 장례식장으로의 출장업무를 맡아 처리하던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는 때에 따라 위 휴게시간에도 출장 등을 위해 대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위 시간에 관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2016. 3.경 이전에는 협의계약서 등에 위와 같은 무급시간에 관한 기재도 없었던 점,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고정289)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이 배척되고 피고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급 휴게시간에 관한 임금약정이 있었다거나 위와 같은 약정을 토대로 원고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