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단113090 판결

2019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597,109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8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모두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2. 24.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경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2018. 2. 28. 퇴직하였다.

나.

2016. 1. 1.부터 위 퇴직시까지 원고에게 법령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합계 9,578,260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금 5,018,849원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 대표자는 형사처벌(약식명령)까지 받았다.

다.

피고 대표자는 2016년 초에 2015년도(2015. 1. 1.-2015. 12. 31.)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장부와 달리 실제 재고물품이 부족하거나 원고가 부당하게 이중지출을 한 것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2016. 2. 1.에 원고와 사이에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그와 같이 2015년도 결산 결과 확인된 손실금 중 프로폴리스 원액 14병 부족 손실금 2,380,000원, 소초광 486매 부족 손실금 899,000원, 이중지출 관련 손실금 6,250,000원, 합계 9,529,000원을 원고로부터 변상받기로 하되, 이를 별지 특약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변상받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라.

그 변상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6. 6. 30.에 피고에게 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매월 300,000원씩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3,000,000원을 변상하였고, 2017년 1월분 임금 1,300,000원을 지급받지 않고 해당 금액을 변상하였고, 2017. 1. 24.에 피고에게 329,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지급된 변상금 합계액은 6,629,000원이다.

마.

한편, 원고가 퇴직한 후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그 결과 2015. 3. 3.에 원고가 피고 통장에서 임의로 2,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가 형사처벌(약식명령)을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