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9가합20369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대학교(1992. 3. 9. 'E대학'으로 개교하였다가 1998. 6. 1. 'F대학'으로, 2009. 8. 17. 'G대학'으로, 2012. 1. 1. 'G대학교'로, 2015. 3. 1. 'D대학교'로 각 교명을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각 전임강사로 원고 A은 1996. 3. 1., 원고 B은 1992. 3. 1. 임용된 이래 각 조교수, 부교수, 교수를 거쳐 2019. 2. 28. 퇴직하였다.

나.

피고 대학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2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 대학 교직원보수규칙 제4조는 '교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교직원보수규칙 별표1의 '교원 봉급월액은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2의 전문대학 교원 등의 봉급월액(이하 '공무원 봉급표'라고 한다)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졌는데,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2는 매년 대통령령의 개정으로 그 봉급월액이 인상되었다.

라.

피고 대학은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소속 교원들에게 '교직원 보수규칙개정 신구대조표'라는 제목으로 교직원보수규칙의 개정 내용을 안내(갑 제1호증의 1 내지 8)하였는데, 교원봉급에 관한 교직원보수규칙 제4조 별표1에 대하여서는 당해 '교육공무원 전문대학 봉급표 준용'이라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 대학은 2001년에는 소속 교원들에게 '2001학년도 교원 보수지급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교직원보수규칙의 개정 내용을 안내(갑 제1호증의 9)하였는데, 교원봉급에 관하여 '2001년도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2) 준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이하 피고 대학이 송부한 각 안내문을 '이 사건 각 안내문'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02. 2. 6.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대학의 2002학년도 학교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피고 대학은 2002학년도 교직원보수규칙 별표1의 봉급월액을 산정하면서 2001학년도와 동일하게 2001년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였다. 피고가 2003. 2. 28., 2005. 2. 23., 2009. 2. 25.에 각 개최한 이사회에서는 교직원보수규칙 별표1 상의 교원 봉급표를 전년도 교직원보수규칙 별표1과 동일하게 2001년 공무원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직원보수규칙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 대한 보수액과 근거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별표12)를 준용하여 보수를 지급해 왔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2년도 이후 원고들이 퇴직할 때까지 매년 변동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별표12)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1년도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에서 정한 보수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변동된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에서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의 정관 제45조, 피고 교직원 보수규칙 제4조는 "교원의 봉급월액은 별표1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된바, 피고 소속 교원들의 보수는 별표1에 명시된 금액으로 정해진 것이지 매년 인상 변동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에서 정해진 금액이 아니다.

나.

판단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칙 제4조는 "교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위 별표 1은 '교원봉급표'라는 제목하에 각 호봉마다 정액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

3)

따라서 피고 소속 교원의 보수가 변동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에 대해 원고들은, 1993년부터 2001년도까지 매년 피고의 보수규칙이 개정되어 오면서, 매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 준용이라는 표현을 해 왔으므로, 교원의 보수는 매년 당해연도의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뜻이라 주장하나, 피고의 보수규칙 제4조는 문구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별표 1의 교직원봉급표의 정액 금액만이 변동되어 오면서 매년 전문대학 및 대학교의 교원의 봉급액 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는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이 나온 근거를 설명하는 것일 뿐 매년 변동되는 전문대학 및 대학교 교원의 봉급액을 보수액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관행으로서 근로조건화 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1993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매년 인상되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정한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별표12)를 준용하여 인상된 봉급액으로 보수를 정해왔고, 이를 매년 공문으로 송부해왔으며, 피고 대학의 교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해 왔으므로, 매년 당해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지급한 행위가 노동관행으로 정착되어 근로조건화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2)

피고는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교직원보수규칙을 개정하면서 별표1에서 정한 교원의 월봉급액을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표(별표12)와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 다음 소속 교원들에게 위 규칙의 개정 내용을 안내하면서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 준용'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즉 ① 피고 대학의 교직원 보수규칙 제4조의 문구는 변함이 없는 점, ② 피고는 매년 교직원의 봉급액을 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이를 정액 봉급액으로 표를 만들어 온 점, ③ 피고의 재정상황에 따라 교직원들의 보수액도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소속교원에 대한 보수액의 변동도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 주장의 관행이 원고들은 물론 피고까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정도의 규범적인 사실로 승인되었다거나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피고의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고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럽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법 등에 위반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가 2001년 공무원 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2002학년도 이후의 교직원보수규칙(이하 '개정된 교직원보수규칙'이라 한다)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정관 제45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교직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제9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②

피고가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소속 교원들에게 송부한 이 사건 각 안내문 상의 당해 '공무원 보수규정(별표12) 준용'이라는 내용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개정된 교직원보수규칙은 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2001년 공무원보수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③

가사 이 사건 각 안내문이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소속 교원들에게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별표12)를 준용하여 봉급을 지급한 행위는 노동관행으로 근로조건화 되었고, 개정된 교직원보수규칙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원고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이유는 피고의 개정된 보수규칙이 무효이므로, , 매년 인상 변동된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2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액과 지급받은 보수의 차액을 구함에 있다.

2)

그러나 피고의 대학교원에 대한 보수는 보수규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의 명시된 금액이고, 매년 인상 변동된 공무원보수규정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액(별표12)을 피고의 교원들 보수로 볼 수 없는 것은 앞서 보았는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의 개정된 보수규칙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대학의 정당한 보수규칙은 2001년도에 정해진 보수액 외에는 없게 된다.

3)

그렇다면 매년 인상 변동되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의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액(별표12)과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의 차액을 구할 근거 또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4)

여론으로, 피고가 2001년도 봉급액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 실제 봉급액의 인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즉 ① 감액된 봉급액으로 보수를 정한 것은 아닌 점, ② 호봉승급에 따른 봉급액의 증가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급된 점, ③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률만큼 보수액이 인상되지 아니하여 봉급액이 감소되는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물가상승에 의한 반사적 불이익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들과 피고사이의 고용관계도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민사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피고에게 공무원 전임대학 및 대학교원의 봉급액을 강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불이익을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 또는 신뢰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