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2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