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20
판결선고
2019. 6. 1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산시 D에 본점을 두고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로서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로부터 경산시 E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업무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공사부 부장으로서 현장관리자이다.
피고인 A
근로자 F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특히 (1) 근로자가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충전전로를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그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하고, (2) 충전전로에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3) 근로자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을 하는 경우 절연용 보호구 및 방호구의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 10:15경 경산시 E 현장에서 근로자 F(57세)로 하여금 충전전로를 취급하며 전압 220볼트의 전기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을 착용시키지 아니하였고, 충전전로인 조가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전기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굴착, 운송,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E' 현장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인 전주, 변압기, 전선롤 등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인 전주 공사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통로의 끝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9. 경 위 'E'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현장 사무실 위 케이블 접속제 등 자재 보관 장소의 통로 끝 부분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전기작업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8. 3. 10:15경 위 'E' 현장에서 기존 전주 및 변압기 3대, 기타 인입전선 등을 신설 전주로 교체하기 위해 피해자 F(57세)로 하여금 기존 전주에서 주택 건물동으로 들어가는 인입 전선의 교체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위 인입 전선에는 전압 22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었고, 조가선 등 도전체와의 접촉으로 인해 근로자가 감전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 작업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고, 충전전로인 조가선에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후 안전하게 작업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작업용 절연장갑 대신 면 소재 목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조가선에 절연용 방호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전선 교체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조가선에 접촉하여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경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감전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도급업자 재해방지책임자 선임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결과보고서, 감독결과, 감독점검표
내사보고(변사자 상처부위와 현장소장 진술에 대한)
각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현장 출동한 소방관 진술 관련), 구급활동일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F가 감전 쇼크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F에게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이 지급되었으나,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F에게 절연장갑을 착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고, 절연장갑 착용 여부에 대한 감독 역시 없었던 점, F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던 I은 저압 작업인 경우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연용 보호구 미착용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또한 F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절연용 보호구인 절연장갑을 착용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사는 충전전로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절연용 방호구의 설치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어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약 2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회사인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고압선 전기공사를 할 때만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날씨가 더운 관계로 작업자들이 간혹 절연안전모나 절연장갑을 벗은 상태로 작업을 하기도 한다.
제가 부재시에는 아마도 더운 날씨 관계로 보호구 착용 등을 모두 착용하지 않고 작업도 하는 것 같다. 근로자들이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현장감독관들에게 발각이 되면 다시 착용하고 작업을 하곤 한다. 제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통상의 경우 저압으로 전기공사를 할 때에는 별도로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은 판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판사 양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