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확인서 기재 근로자들 및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205,2019
판결선고
2019. 10.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2289]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9.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6,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92,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고소장
체불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대장
퇴직금계산서, 급여명세서
[고소취하 명단에 D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 그 의사로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6조(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이 적지 않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근로자 D이 체당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1205]
피고인은 영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년 9월 급여 2,815,800원 등 임금 합계 5,63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확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총 104,873,2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7,116, 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확인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총 70,135,5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89]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9.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7.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268,01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체불금품확인서 기재 근로자들과 근로자 B,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근로자 별지 체불금품확인서 순번 1 H은 고소당시 날인된 인영과 고소취하서에 날인된 인영이 동일하므로 H의 의사에 기한 날인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