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328
판결선고
2020. 1. 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세종 E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H로부터 105,128,405,000원에 도급받아 2018. 4. 1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중구 I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G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를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받아 2018. 7. 30.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G 신축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G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업주는 고소작업대와 같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상승하는 고소작업대와 천정사이에 근로자가 끼어 협착되거나 충돌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로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작업시 위험성, 안전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 19. 위 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소작업대의 방호장치인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소작업대 근로자들에게 고소작업대 작업시 위험성, 안전조치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J(61세)를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2019. 1. 19. 피해자가 소방배관 천정 행거 설치 작업을 위해 과상승방지장치가 1.5m 낮게 설치되고 더 나아가 그 과상승방지장치가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는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중 고소작업대가 천장에 닿을 때까지 계속 상승하여 고소작업대 상부난간과 천장 상부 사이에 피해자의 목이 끼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를 다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2019. 2. 6.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의 단독범행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신축공사' K동 통행로에 발판을 설치하는 등의 전도방지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일시에 위 공사현장 K동 및 L동의 9층 지점에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M동 주출입구 캐노피 설치대상 장소에 방호선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채광, 조명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 시설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일시에 위 공사현장 K동 리프트 종점 지점에서부터 작업장 14층에 이르기까지의 이동통로구간에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일시에 위 공사현장 M동 장애인 램프구 및 N동 타워크레인 구름다리 통로 개구부에 덮개를 덮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 일시에 위 공사현장 O동 지하에서 사용하는 임시전등에 대해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수급인인 P 주식회사의 근로자들과 주식회사 Q의 근로자들이 가.항 일시에 위 공사현장의 R동을 제외한 S동부터 T동까지 주출입구 계단에 설치된 비계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1단으로만 설치하고, M동 실외기 설치구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고,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전면 작업중지명령서, 작업중지명령전부해제신청서, 출장복명서(작업중지 현장 확인), 전면 작업중지명령 해제,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 사망진단서, 고소작업용리프트 개선조치 허가 신청건,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안전진단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안전진단보고서 제출 보고, 안전진단 및 안전진단조치 결과보고의 건,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신고서, 재직증명서,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현장조직도
각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업무상과실치사죄 사이에)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C이 각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있던 피고인 B, D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불이행의 업무상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 J이 작업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 C, D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및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를 불이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고인 A, C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관할 관청의 개선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