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281
판결선고
2020. 7. 1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경북 칠곡군 C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13.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해자 D의 사망에 관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5.경 B 사업장에서 피해자 D(57세)로 하여금 위 사업장 내 사일로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일로 도색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사일로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중량물인 사일로 취급 작업과 관련하여 전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일로 취급 작업 시 작업지휘자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사일로 도색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일로 도색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사일로, 에 깔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9. 4. 15. 12:00경 위 사업장 내에서 흉곽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중대재해 발생 현장 정기 감독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작업장 내 천장크레인에 해지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중대재해 발상보고, 사망진단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상죄와 판시 제1의 가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 없고, 판시 제1의 나항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사일로 도색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도색작업을 수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도색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일부 과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이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