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4. 1. 선고 2019고정449 판결

2019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정340],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단3524], 근로자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4390]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