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정340],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2019고단3524], 근로자 D, E, F, G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4390]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40,2019
판결선고
2020. 4. 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정449]
피고인은 영천시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3.부터 2016.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3,272,9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671]
피고인은 영천시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2018. 10.분 임금 1,311,890원, 11.분 임금 3,015,850원, 12.분 임금 3,038,550원 등 합계 7,366,2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의 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3.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K의 퇴직금 17,191,2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449]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통장사본
[2019고정671]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금품미지급현황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근로자 J, K에 대한 퇴직금 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K에 대한 임금 체불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K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에)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2019고정449, 2019고정671 사건(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부분 전체 체불금액이 근로자 J, K에게 지급된 체당금 2,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약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340 사건
피고인은 영천시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8. 5.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2018. 5. 분 임금 1,493,200원, 2017년 상여금 1,760,000원 등 합계 3,253,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8. 5.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136,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24 사건
피고인은 영천시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26.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9. 상여금 698,890원, 2017. 7. 상여금 524,170원, 2017. 9. 상여금 698,890원, 2018. 8. 임금 998,160원, 9월 임금 1,819,080원, 10월 임금 1,963,080원, 11월 임금 1,999,080원, 12월 임금 2,107,080원, 2019. 1. 임금 2,031,960원 등 합계 12,840,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2. 26.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2,751,4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390 사건
피고인은 영천시 H 소재 I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9. 임금 1,222,16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로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22.경, 근로자 C은 2020. 1. 17.경, 근 로자 E, F, G는 2019. 10.경, 근로자 D는 2020. 2. 17. 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장민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