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777
판결선고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D를 2018. 9. 7.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064,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부터 2018. 9.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344,4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D가 흥분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고의로 유발할 염려가 있어 공장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말하였음에도 D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집으로 간 것이고, 자신이 해고한 바 없으며, 2018. 9. 20.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①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안하려면 나가, 상관 지시 불이행으로 퇴직 사유 되니깐 나가"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 피고인도 2018. 10. 수사기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못하겠으면 공장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당시 상황이 수습되지 않았으니 나가 있으라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여 D에게 "공장에서 나가있으라"가 아닌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고, ③ 피고인은, 2018. 9. 20.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자, 'D가 업무에 현격하게 부적합하고 작업지시에도 불응하고 이래서 나는 해고를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 했고 D가 알았다 하고 갔으니까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말한 바 있는데, D가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해고의 의미과 법적 효과를 알아보거나 알지 못한 채 계약 해지의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D는 2018. 9. 14.경 E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2018. 9. 17. D에게 "사장 절대 해고예고수당 줄 생각안한다"라고 통화하였는데, E는 그 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실제로 해고예고수당얘기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는 현재 피고인의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D와의 통화내용과 달리 피고인에게 위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0. 25. 조사 당시 2018. 9. 20. D가 회사에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9. 1. 16. 조사 당시에는 사직서 쓰러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④ E와 D 사이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를 통하여 D에게 다시 출근을 할 것인지 알아보거나 나오라고 말한 적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진정서, 고소장,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내사보고(내사자료 입수보고-녹취록)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판사 이지민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 수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