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고정82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대표로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북구 C 매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2015. 1. 2.부터 2016. 8.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2.분 임금 1,518,830원, 2016. 3.분 임금 1,557,490원, 2016. 4.분 임금 1,557,490원, 2016. 6.분 임금 1,562,490원, 2016. 8.분 임금 1,562,490원 및 퇴직금 2,910,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처벌불원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9.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