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고합412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USB형 녹음기 1개(대구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999호의 증 제1호), 화이트보드 지우개 1개(같은 증 제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