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는 포항시 남구 D, E에서 시행한 'F 생활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G에 도급하였고, 주식회사 G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C에게 위 골조공사를 다시 도급하였다.
C은 2017. 7. 10.경 원고를 고용하여 2017. 9. 15.까지 노무를 제공받았으나, 원고에게 임금 6,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은 직상 수급인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위 공사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6. 24. 유죄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8고단708), 이에 항소하여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20노2076), 같은 해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액에 이미 지급된 부분이 포함되었거나 과다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으며, 피고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G이 C에게 재하도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G에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6,700,000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부분이 포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금액의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골조공사를 다시 C에게 하도급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C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C의 직상 수급인인 주식회사 G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위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그 상위 수급인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임금 미지급에 있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재판장) 김낙형 정석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