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나75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 및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 고 B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원 고 B에게 2,688,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4.부터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 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6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임금 체불

1)

피고는 경남 남해군 E에서 다세대주택 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남해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들은 남해공사현장에서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형틀공사'라 한다) 작업을 하였다.

3)

원고 A은 2017. 5. 12. 불법체류를 이유로 베트남으로 강제출국을 당했고, 원고 B은 2017. 4. 1. 베트남으로 출국했다(갑 제21, 22호증).

나.

이 사건 진정

1)

F은 2017. 6. 19.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형틀공사를 위해 작업한 근로자들의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피고의 운영자 G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5,490,76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F은 2017. 7. 3. 피고와, '이 사건 형틀공사 인건비를 1,500만 원으로 정산하고, 2017. 7. 5. 이전에 1,000만 원을, 2017. 7. 31.까지 나머지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진정은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3)

피고는 F에게 2017. 1. 3. 1,057만 원, 2017. 1. 26. 1,000만 원, 2017. 6. 5. 300만 원, 2017. 7. 5. 1,000만 원, 2017. 8. 2. 500만 원 합계 3,857만 원을 지급하였다.

4)

F은 2017. 8. 29.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였다.

다.

이 사건 고발

1)

공인노무사 H은 2017. 4. 14. 원고 A으로부터, 2017. 7. 31. 베트남에 있는 원고 B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7. 8. 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G이 남해공사현장에서 일한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을 하였다.

2)

H은 2017. 9. 12. 고발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A은 2016. 12.분 임금 200만 원, 2017. 1.분 임금 180만 원을, 원고 B은 2016. 11.분 임금 4,125,000원, 2016. 12.분 임금 3,52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2018. 6. 29. 이 사건 고발사건을 조사한 후, 피고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근거로 'G은 남해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형틀공사 목공으로 근무한 A(2016. 11. 3.부터 2017. 1. 18.까지 근무)에게 2016. 11.분 임금 2,502,250원, 2016. 12.분 임금 352,910원, 2017. 1.분 임금 2,029,230원 합계 4,884,390원, B(2016. 11. 3.부터 2016. 12. 3.까지 근무)에게 2016. 11.분 임금 2,335,430원, 2016. 12.분 임금 352,910원 합계 2,688,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4)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는 2018. 8. 20. 'G이 원고들에게 합계 7,572,73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진정인 대표 F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 내지 2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작성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원고들이 남해공사현장에서 피고의 인부로 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의 실제 운영자이던 G이 근로기준법상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임금체불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원고들은 피고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건축일정에 따라 전체 공사의 일부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근로일수에 따른 노무비 명목의 돈을 제공받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미지급 임금은 원고 A의 경우380만 원, 원고 B의 경우 2,688,34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임금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14.부터 갚는 날까지, 원고 B에게 임금 2,688,34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14.부터 갚는 날까지 각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765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발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2. 30. F에게 '2016. 10.분 노임 1,057만 원을 2017. 1. 2.까지 지급하고, 2016. 11.분 노임 2,183만 원 및 마무리 공사에 대한 노임은 공사완료 후 거푸집이 해체되면 10일 이내에 전액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노무비를 한꺼번에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F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 약정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식, 하자보수 등 하도급계약에 필수적인 요소들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고발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아닌 I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갑 제14호증의 8, 제15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F에게 이 사건 형틀공사를 하도급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피고가 F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F과 이 사건 합의를 하고 그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이 사건 형틀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당시 원고들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해 있었으며, 원고 A은 그 이전에 이 사건 고발 대리인에게 고발 및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원고들로부터 임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 및 원고 B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각주1) 피고는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2019. 8. 27. 준비서면을 통해 이를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