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2967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 청구를 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 결정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