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9. 29. 선고 2019노321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항소이유서 미제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법원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와 동시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상소권회복청구서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로 볼 만한 기재 내용이 없고, 상소권회복 후 당심에서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다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4. 24.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이 2019. 7. 3.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9. 8. 5.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과 상 관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