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12145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710,3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20.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이하 피재자라고 함)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의 근로자이다. 피고 C는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면서 G 굴삭기(무한궤도식)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7. 7. 6.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굴삭기에 관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그 배우자인 피고 B을 시켜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굴삭기를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함)는 피고 C와 사이에 위 굴삭기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모두 배상하기로 하는 건설기계 자동차보험계약(대인배상 Ⅰ, Ⅱ)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7. 7. 27. 09:00경 안동시 H 소재 소외 회사의 ‘I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던 중, 강관을 고정 없이 굴삭기의 버켓에 담아 이동하기 위해 회전하다가 위 강관이 떨어져, 높이 1m 50cm 정도 아래에서 거푸집 작업 중이던 피재자를 타격한 사고(이하‘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 족관절부 경골·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우 전완부 피부 및 연부조직 개방창, #12·#13·#21 치아 함입, #22 치관파절, #11 치관파절 및 잔존치근,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상악전치부 치조골 파절, subdural hematoma(경막하혈종), 우측 정중신경손상, 우측 척골신경손상’의 상병을 진단받았다.

다.

원고는 위 사고를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피재자에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로 요양급여 30,072,570원(지급일 2018. 1. 4. ~ 2019. 6. 21.), 휴업급여 50,203,470원(지급일 2017. 11. 14. ~ 2018. 9. 21.), 장해급여 51,267,540원(지급결정일 2019. 4. 8.), 합계 131,543,5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재자의 일실수익

(1)

기초사실

(가)

성별: 남자 (나) 생년월일: J

(다)

사고당시 나이: 62세 (라) 직종: 건설업 단순노무종사자

(마)

가동기한: 65세

(바)

소득실태 :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노임 적용

(사)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 36.84%(우측 정중신경 및 척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관절 및 수지 부전마비. 말초신경 상지 1-B-6-b 25%, 사고로 인한 치아 상실 #13,12,11,21,22 총 5개 안면치아 상실 Ⅲ2.09%(19%×11/100점), 우측 족관절부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한 운동장해, 관절 강직 족관절 부전 강직 Ⅱ-1-b14%)의 영구장해(다툼 없음)

(2)

손해액 계산

(가)

치료기간 중의 손해액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7. 27.부터 2018. 12. 14.까지(입원 216일, 통원 290일) 손해액: 24,815,011원(=16,570,843원 + 8,244,168원)

-

입원기간(216일, 노동능력상실률 100% 적용)

-

통원기간(290일, 노동능력상실률 36.84% 적용)

(나)

치료종결 후의 손해액: 11,578,982원

치료종결일 다음날인 2018. 12. 15.부터 만 65세가 되는 2019. 12. 17.까지의 손해액(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치료종결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되 월 미만은 버림)

[증거]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4,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채권의 발생과 범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굴삭기 운전자로서, 피고 C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위 굴삭기에 대한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에 따라 피재자에게 피고 C,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피재자와 사업주의 과실부분을 고려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재자는 자신이 작업하는 주변에서 굴삭기가 작업 중이고, 피재자와 굴삭기 운전자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굴삭기의 동태를 살펴 스스로 위험한 구역에서 피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피재자의 고용주인 소외 회사는 굴삭기 작업을 위한 신호수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되,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60%(피재자 15%, 사업주 25%)로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피재자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그 금액은 다음 계산과 같다.

(1)

적극적 손해(요양급여액) : 30,072,570원 × 60% = 18,043,542원

(2)

요양기간 중 손해 (휴업급여 관련) : 24,815,011원 × 60% = 14,889,006원(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3)

치료종결 후 손해 (장해급여 관련) : 11,578,982원 × 60% = 6,947,389원

합계 39,879,937원 (=18,043,542원 + 14,889,006원 + 6,947,389원)

라.

공제

피고 회사는 피재자가 요양급여승인결정 이전에 피재자의 병원치료비로 22,924,050원을 지급하였다(을 제1, 10호증). 이 중 원고측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169,620원(= 22,924,050원 x 40%)은 원고의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

계산 : 39,879,937원 – 9,169,620원 = 30,710,317원

4.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은 산재보험법 제87조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소외 회사의 실질적 지휘감독하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위 법률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살피건대, 소외 회사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피고 C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 C가 피고 B을 위 굴삭기와 함께 소외 회사에 제공하여 피고 B이 위 굴삭기를 운전하게 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에 실질적 근로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책임이 대인배상Ⅰ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은 대인배상 ⅠⅡ 모두를 포함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제 제2항에 따라 피고 C, B이 피재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모든 손해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책임보험금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다.

기타 공제금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피재자에게 치료비 40,661,850원, 합의금 43,562,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금액 중 피재자 등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재자에게 2019. 8. 27. 직불치료비로 17,737,8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합의금으로 43,562,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들이 주장하는 치료비 중 위 인정금액을 제외한 22,924,050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앞서 공제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하면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대위취득한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고, 여기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판결).

피고 회사가 지급한 위 돈은 모두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후 피재자에게 지급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