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4. 9. 7.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피고 산하 G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직종'에 따라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으로 나누고, 각 '직종별 직급'을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고는 연구직 직종의 경우 정규직, 계약직 2가지 '직군'으로 나누어 채용하다가, 정부의 2017. 7. 20.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7. 10. 25.자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안)'(이하 위 두 가이드라인을 통틀어 '정부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4. 1.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특정한 기능적 직무나 보조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군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전임직'을 신설한 다음 계약직 연구원 중 54명을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채용 하였고, 그 결과 2019. 4. 1.부터 피고 소속 연구직은 정규직, 전임직, 계약직 3가지 '직군'으로 나뉘게 되었다.
원고들은 아래 표 '계약직 입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의 계약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9. 4. 1.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된 사람들로, 현재의 직급은 아래 표 '직급'란 기재와 같다.
<1>
원고들은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된 2019. 4. 1.부터 피고가 전임직에 적용하기 위해 제정한 「전임직원관리요령」을 적용받게 되었고, 급여 중 '기본연봉' 항목에 대하여 「전임직원관리요령」 [별표 2]가 적용됨에 따라 「급여규정」 및 「직원급여지급요령」 [별표 1]이 적용되는 정규직 연구원에 비하여 약 70% 적은 '기본연봉'을 받게 되었다. 다만, 나머지 급여 및 복리후생 항목인 '성과급', '연구장려금'(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당시 참여율과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건강검진'(연간 1인당 30만 원 지급), '복지카드'(재직기간에 따라 100~200만 원 지급), '고등학교 자녀학자금' 항목에 대하여는 정규직 연구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전임직원관리요령」, 「급여규정」 및 「직원급여지급요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81,899,000원, 원고 B에게 74,575,000원, 원고 E에게 70,939,000원, 원고 C, D에게 각 62,694,000원, 원고 F에게 61,79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 6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전임직 연구원인 원고들은 정규직 연구원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들이 2019. 4. 1. 이후 '정규직 연구원들에게 적용되는 「급여규정」 및 「직원급여지급요령」을 적용받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봉'과 '원고들이 「전임직원관리요령」을 적용받음에 따라 실제 지급받은 기본연봉'의 차액 상당의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임금청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취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대법원 2015다254873 판결의 취지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는 전임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전임직원관리요령」이 아니라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급여규정」 및 「직원급여지급요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
설령 원고들에게 「전임직원관리요령」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대법원 2015두46321 판결 법리 등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전임직원관리요령」을 적용하는 것은 정규직 연구원들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무효이므로, 결국 원고들에게는 전임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전임직원관리요령」이 아니라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급여규정」 및 「직원급여지급요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고, 위 대법원 2015다254873 판결의 취지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9. 4. 1.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채용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전임직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전임직원관리요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전임직에게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원고들은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채용 된 이후 위 요령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근로조건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임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해당하는지(부정)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말하는데(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결정 참고), 사회적 신분에는 선천적 신분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에 의해서도 피할 수 없는 후천적 신분도 포함되므로, 후천적으로 근로자가 상당 기간 동안 차지하고 있고 개인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인격적 표지로서 소수자의 차별로 연결되기 쉬운 사회적 지위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성별', '국적', '신앙'과 같은 다른 항목들과 달리 '사회적 신분'의 경우 그 개념의 포섭 범위 자체가 일응 명확하지 아니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사회적 신분의 포섭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다소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항에서 차별의 근거로 들고 있는 다른 항목들과 대등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특성, 즉 자신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임직 연구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가 규정하는 '사회적 신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임직 연구원은 일종의 '직군'에 해당하는데, 이는 기관 내에서 업무수행 및 조직운영을 위한 기능적 구분에 해당하여 조직변경이나 직제 개편 등의 과정에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실제로 원고 A, B, E는 정규직 연구원 공개채용에 지원하였다가 탈락하기도 하였다), 이를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쉽게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임직 연구원들이 전임직으로 전환채용 될 당시의 채용자격을 보더라도 학위, 전공 등만이 자격요건에 해당하였을 뿐 특별한 인격적 요소 등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았고, 이는 전임직 연구원들이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전임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의 구분이 근로자 개인의 어떤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그 구분에 의하여 일정한 사회적 평가가 수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정규직연구원들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를 받았는지(부정)
관련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참조).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여기에서 '동일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남녀 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가치의 노동인지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기술'은 자격증, 학위, 습득된 경험 등에 의한 직무수행능력 또는 솜씨의 객관적 수준을, '노력'은 육체적 및 정신적 노력, 작업수행에 필요한 물리적 및 정신적 긴장 즉, 노동 강도를, '책임'은 업무에 내재한 의무의 성격·범위·복잡성, 사업주가 당해 직무에 의존하는 정도를, '작업조건'은 소음, 열, 물리적·화학적 위험, 고립, 추위 또는 더위의 정도 등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처하는 물리적 작업환경을 말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그밖에 근로계약상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다른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전임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9 내지 25, 33, 44호증, 을 제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속한 전임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은 채용기준 및 절차, 업무내용, 권한과 책임, 인사평가 등에서 서로 상이하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먼저 채용기준 및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규직 연구원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 피고 설립 초기인 2005년과 2006년에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정규직 연구원으로 일부 채용되기도 하였으나(2005년 3명, 2006년 6명), 그 이후부터 2019년까지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를 최소한의 자격요건으로 요구하여 왔고, 박사학위 취득 후 5~10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갖출 것을 자격요건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연구 과정에서 외국인 교원·연구원·학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지원을 위한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능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영어 자격조건으로 '토익 800점 이상 또는 동등 자격자'의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나아가 채용절차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실무역량면접심사, 3단계 경영진면접심사의 절차를 거쳤고, 2단계 실무역량면접심사에서 영어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졌다.
그 반면, 전임직 연구원은 정규직 전환 절차에 따라 지원자격이 계약직 연구원들로 제한된 제한경쟁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 자격요건으로 학위는 '석사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일 것이 요구되었고, 별도의 영어 자격조건은 요구되지 않았다. 채용절차는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면접심사로 이루어졌으며, 2단계 면접심사에서 국문 프리젠테이션이 이루어졌다.
한편, 2019. 4. 1. 계약직 연구원의 전임직 전환 이후 2021년에는 정규직 및 전임직 연구원에 대하여 함께 공개채용이 이루어졌는데, 자격조건으로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토익 800점 또는 토플 91점 이상이 요구된 반면, 전임직 연구원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력, 토익 700점 또는 토플 79점 이상이 요구되었다. 채용절차는 정규직과 전임직 모두 1단계 서류심사, 2단계 필기시험, 3단계 면접심사의 절차로 이루어졌으나, 3단계 면접심사에서 정규직 연구원은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실적과 향후 연구계획 및 차별성'에 대하여 영문 프리젠테이션을 하여야 했으나, 전임직 연구원의 경우 '주요 연구분야 및 연구실적과 향후 기관 기여방안 및 자기개발계획'에 대한 국문 프리젠테이션을 하면 될 뿐이었다. 위 2021년 공개채용에서,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총 72명이 지원하여 1단계 서류심사에서 17명 합격, 2단계 필기시험에서 11명 합격, 3단계 면접심사에서 4명이 최종합격하여 합격률이 약 5%에 불과하였던 반면, 전임직 연구원의 경우 총 9명이 지원하여 1단계에서 3명, 2단계에서 3명, 3단계에서 2명이 최종합격하여 합격률 22%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은 그 채용기준 및 절차 등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학위 자격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2021. 1. 기준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의 학위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2>
한편, 정규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직원인사규정」 [별표 2] '직원의 채용자격 기준'과 전임직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전임직원관리요령」 [별표 2] '전임직원의 직종, 직명 및 자격기준'에서는,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의 직급을 모두 책임급, 선임급, 원급으로 나누고 각 직급별 자격기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피고가 정규직 연구원 공개채용공고와 전임직 연구원 제한경쟁채용공고에 기재한 채용자격 및 실제 채용된 자들의 학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예컨대, 위 각 규정에는 '원급'인 정규직 연구원의 자격기준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학사학위 소지자를 '원급' 정규직 연구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전임직 연구원 전환채용 시 '선임급' 또는 '원급' 연구원을 채용하였을 뿐 '책임급' 연구원은 채용하지도 않았다), 위 규정은 내부적으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설정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규정 내용만으로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의 채용자격이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업무내용 및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은 특정 연구과제(프로젝트)를 위해 팀을 이루고 함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박사학위 소지자로 구성된 정규직 연구원과 석사·학사학위 소지자 위주로 구성된 전임직 연구원은 연구역량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를 수주하거나 연구를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은 정규직 연구원이 담당하고, 전임직 연구원은 정규직 연구원의 지시를 받아 연구 업무를 수행·보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관계에 있다.
다만, 연구업무의 특성상 정규직 연구원들과 전임직 연구원들의 업무가 다소 중첩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라 참여자는 피고 소속 전임교원(교수·부교수·조교수), 비전임교원(초빙석좌교수·초빙연구교수), 연구원, 석사·박사 졸업생, 재학생, 휴학생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함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같은 팀으로서 연구한다는 사정만으로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의 업무역량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피고는 2019. 3. 11. 「전임직원관리요령」을 제정하면서 전임직 연구원의 업무를 '특정한 기능적 직무나 보조적 지원 업무'라고 명시하였고, 전임직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채용 공고에도 자격요건에 '채용되는 연구원은 상기 해당 수행직무 분야에서 연구 보조 업무 수행'이라고 명시하였으며, 이러한 업무의 차이가 반영되어 '연구수당 지급의뢰서(을 제7호증)'의 '공헌도 평가'란에는 정규직 연구원의 경우 '○○ 기술개발'이라고 기재된 반면 전임직 연구원은 '○○ 제조 및 평가'라고 기재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정규직 연구원은 연구과제의 연구과제책임자가 될 수 있으나, 전임직 연구원은 연구과제책임자가 될 수 없다. 연구과제책임자는 해당분야에 대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계정책임자로서 연구비 집행발의권, 참여연구원 평가·연구수당 배분, 참여연구원 선발·편성·참여율에 대한 참여연구원 소속부서장과의 협의결정권, 연구계획서 작성·수행·진도관리권, 연구과제의 목표달성 및 연구결과보고서의 작성의무, 해당과제의 연구비 관리·사용·정산의무, 하위과제의 조정·관리 등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연구사업관리규정 제9조), 연구과제 수행(연구과제 신청 및 협약, 연구관제관리 등)에 한하여 팀장의 권한도 부여된다(직무권한위임전결요령 별표 1).
이처럼 연구과제책임자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권한과 책임을 부담하는데, 피고는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의 학위, 연구능력, 경험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연구과제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조교수이상 또는 선임급이상 정규직원 중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연구사업관리규정 제10조). 이와 같이 전임직 연구원은 연구과제책임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원 전원이 전임직 연구원들로만 구성된 연구과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 A의 경우 2017. 4. 1.부터 2021. 12. 31.까지 진행된 'H' 과제의 연구과제책임자였던 사실, 그 외 전임직 연구원 I, J도 2016. 11. 1.부터 2019. 10. 31.까지 진행된 과제의 연구과제책임자를 맡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을 제12, 13호증). 그런데 ㉠ 위 과제는 원고 A이 계약직 연구원이던 때 시작된 과제로, 연구과제책임자였던 정규직 연구원이 국외 연가를 사용함에 따라 연구과제책임자 자리가 공석이 되어 부득이 나머지 참여연구원 중 가장 직급이 높은<3> 원고 A이 과제 종료 시까지 연구과제책임자를 맡게 된 경우이고, I, J의 경우도 전임직 전환 전후로 계속 진행된 과제의 연구과제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모두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이고, ㉡ 2022. 1. 기준 연구과제책임자를 맡은 전임직 연구원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례만으로 전임직 연구원도 원칙적으로 연구과제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일반화할 것은 아니다.
논문,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등 연구성과에 있어서도 정규직 연구원들이 전임직 연구원들에 비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인다(을 제21호증).
한편, 전임직 연구원들도 논문의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는 점, 연구계획서나 연구개발과제요약서에는 참여연구원의 학위, 전공, 성별, 직급(책임급, 선임급, 원급) 등만 기재할 뿐 직군(정규직, 전임직, 계약직)은 기재되지 않는 점(갑 제26호증) 등이 인정되고,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전임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은 동등한 업무 성과를 내고 있고, 정규직인지 전임직인지 여부와 연구역량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논문 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하였다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원생도 주저자 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있었던 점(을 제18호증), 연구계획서나 연구개발과제요약서에 연구원의 직군(정규직, 전임직, 계약직)이 반드시 기재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임직 연구원이 정규직 연구원과 동등한 성과를 낸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전임직 전환 당시 작성한 '업무현황조사서(갑 제15호증의 1 내지 6)'를 근거로 원고들이 정규직 연구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현황조사서는 원고들이 자신의 업무를 평가하고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원고 B이 2019. 3. 11.~12. 정규직 선임연구원 K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원고 D이 2016. 4. 21.~22. 정규직 선임연구원 L의 직무를 대행하였으므로, 전임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의 업무 사이에 상호대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를 대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은 전임직 연구원으로 전환채용 되기 전일 뿐만 아니라, 이는 정규직 연구원의 출장·휴가 등으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 형식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전임직 연구원이 상시적으로 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를 대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인사평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전임직의 복무, 인사, 평가, 징계, 퇴직 등에 관해 「전임직원관리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관리요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므로(전임직원관리요령 제9조), 인사평가에 있어 「전임직원관리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은 모두 연구직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기준 즉, '연구성과'와 '기여·봉사' 항목으로 성과가 평가되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는 정규직 연구원과 계약직 또는 전임직 연구원을 통합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규직 연구원의 성과가 계약직 또는 전임직 연구원의 성과보다 높아 계약직 또는 전임직 연구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2015년부터 정규직 연구원과 계약직 연구원을 분리하여 인사평가를 하였고, 전임직 전환 후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을 분리하여 인사평가를 하고 있다(갑 제33호증, 을 제21호증). 이처럼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은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리되어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규직 연구원과 전임직 연구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용형태, 업무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급과 직책을 나누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2804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전임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은 채용자격 및 절차, 업무내용 및 책임과 권한, 인사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전임직 연구원의 급여조건을 정함에 있어 정규직 연구원과 비교하여 '기본연봉'에서만 차등을 두었을 뿐 성과급 기타 복리후생에서는 동일한 급여 조건을 적용하였으며 '기본연봉'에 있어서도 약 70%의 차이만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전임직 연구원과 정규직 연구원의 '기본연봉'에 차등을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손용도 이호선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합210864
판결선고
2023. 2. 9.
별지
각주1) 원고 E는 2015. 12. 1. 원급으로 입사한 후 2016. 12. 1. 선임급으로 승진하였다.
각주2) 피고 설립 초기 채용된 석사학위 소지자(2005년 3명, 2006년 6명)
각주3) 위 과제의 팀은 정규직 책임연구원 1명, 전임직 선임연구원 1명(원고 A), 전임직 원급연구원 3명, 계약직 원급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