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07
판결선고
2020. 9. 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주)E로부터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주)E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피고인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주)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B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1. 20. 09:10경 위 (주)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8세)로 하여금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철골 구조물 3층(높이 약 11.6m)에서 데크 플레이트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구조물 끝에 안전난간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용접 작업을 위해 걸어가던 중 구조물 끝 부분에서 넘어져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험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경북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중증 흉부 및 골반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주)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하여 철골을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위 (주)E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철골 구조물 2층 끝 부분에 난간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하도급계약서, 공사 부분해지 요청에 대한 안전조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망진단서, 도급계약서, 감독 등 결과보고, 확인결과 보고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안전사고보고, 변사자조사결과보고, 안전보건교육일지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안전시설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주식회사 C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주식회사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1항(도급사업 안전시설 미설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현장소장 및 사업주인 피고인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재해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판사 박효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