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43
판결선고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청소위생관리 용역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9. 11. 3. 14:5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F지점'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여, 69세)으로 하여금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천정 살수(물청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함에 있어 고소작업대·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사다리는 경작업이나 고소작업대·비계 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하되,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에는 사다리를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사다리 작업높이가 1.2m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대 등 안전한 작업발판이 아닌 이동식 사다리(A형, 작업 높이 약 1.87m)의 최상부 발판 위에 올라가 고압 살수기로 천정 살수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사다리에서 살수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4. 05:46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자를 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동식 사다리(작업 높이 약 1.87m) 위에서 고압살수기를 이용하여 천정에 물을 뿌리는 청소 작업을 하던 소속 근로자인 G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위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렌탈 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발판에서 중간 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안전난간을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위 C에 대해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당시 렌탈 장비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제2항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근로계약서
각 검찰수사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피의자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과 피해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검토',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 관련 진술 청취 등'
각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고현장 및 검안'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불안정한 에이(A)형 사다리 위에서 고압살수 작업을 하려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는 바람에 끔찍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작업지시 및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작업현장에 있던 불안정한 사다리를 임의로 가져와서 위험한 작업을 한 점, 사고 후 관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지적한 미흡한 작업환경을 즉각 개선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상시 근로자가 없는 영세 사업장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