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23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227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238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20고단3743(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종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익
판결선고
2020. 9. 24.
범죄사실
『2019고단322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 대표로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임금 정기 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1,702,8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2018. 8.부터 2018. 12.까지의 임금 합계 208,362,932원 및 상여금 합계 118,246,360원[‘상여금 미지급분’ 중 ‘상여금(9월)’ 합계 59,123,180원 제외]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 D의 2019. 1. 임금 1,829,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2019. 1. 임금 합계 82,773,700원, 연차수당 합계 19,841,815원 및 상여금 합계 61,237,16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 등 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31. 퇴직한 E, F의 2018. 1.부터 2018. 11.까지의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차액 3,563,936원, E의 2018. 12. 임금 4,794,649원, F의 2018. 12. 임금 4,267,726원, G의 2018. 12. 임금 3,598,225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E, F, G의 상여금 합계 10,089,290원[‘상여금 미지급분’ 중 ‘상여금(9월)’ 합계 5,115,500원 제외]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72』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해온 H의 2019. 7월 임금 1,227,66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2,049,58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생산직으로 근로해온 H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2019. 11. 30.까지 주문 물량 감소로 휴업을 실시하고도 2019. 7월 휴업수당 456,82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휴업수당 합계 241,771,916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I의 2018년 여름휴가 상여금 1,831,2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11,380,8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전액 통화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9. 7월 임금 1,265,800원, 2019. 7월 휴업수당 607,311원, 2019. 8월 휴업수당 1,754,454원, 2019. 9월 휴업수당 1,754,454원, 2018년도 여름휴가 상여금 1,831,200원, 2018년도 연말 상여금 1,831,200원, 2019년도 설 상여금 2,028,000원 총 합계 11,072,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385』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19. 12월 임금 634,97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임금 합계 67,436,596원, 2019년도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31,568,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D에 대하여 2019.12.1.부터 2019.12.2., 2019.12.19.부터 2019.12.31.까지 주문 물량이 없어 휴업을 실시하고서도 2019년 12월 휴업수당 1,366,10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2019년 12월 및 2020년 1월 휴업수당 합계 51,322,52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상여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4.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설 상여금 1,81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의 상여금 합계 65,568,000원을 상여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2. 22.부터 2020. 1.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2019년 7월 임금 1,109,54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9,571,3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43』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10.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여 온 L의 2020년 2월 임금 1,935,25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근로자)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2020년 2월 임금 합계 26,754,55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20. 3.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5. 9. 2.부터 2020. 2. 16.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8월 임금 337,840원을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1(퇴직자) 내역과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56,948,427원, 상여금 합계 138,912,000원, 2019년 연차 미사용수당 합계 16,218,618원, 휴업수당 합계 159,197,092원 등 총 합계 371,276,1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각 체불내역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휴업수당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내용
원단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성하락, 납품물량 감소, 공장가동 중단 등에 따라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판단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자발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사업을 지속하여 온 이상, 비록 일부 외부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하여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위 피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7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것으로 그 체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크고,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장기간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장의 재정적자상태가 계속됨에 따라 일어난 일인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지급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는 2018년 추석상여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선고유예 1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임금 이외에도 2019고단3223 사건 중 2018년 추석상여금[별지 범죄일람표 1 및 3 기재 ‘상여금 미지급분’ 중 ‘상여금(9월)’] 합계 59,123,180원이 더 있다는 취지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년 추석상여금은 휴업기간 중에 도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아가 지급기일이 도래한 상여금 지급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 이외 별도의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르고 이에 정한 것이 없으면 관행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는 휴업수당, 상여금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휴업기간 중 상여금 지급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노사간에 별도 합의나 협의절차를 거쳤다거나 장기간 반복·계속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휴업기간 중 발생한 2018년 추석상여금에 대한 지급의무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 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은정
별지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